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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개정된 ‘회사법’ 7월 1일부터 시행…자본시장에 미칠 4대 영향

[2024-01-06, 07:29:17]
지난 2년간 4차례의 심의를 거쳐 개정된 ‘회사법’이 지난달 29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최종 승인되면서 오는 7월 1일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다.

‘회사법’은 중국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기초적인 법률로 지난 1993년 제정된 이후 2018년까지 5차례 개정됐다. 이후 2019년 6차 개정이 시작된 뒤로 2021년 12월 2022년 12월, 2023년 8월, 12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4차례 심의를 거쳐 6차 개정안이 완성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3년 공포 이후 가장 변화가 큰 개정안으로 평가된다.

신 ‘회사법’은 총 15장 266조로 현행법에서 48조가 추가됐다. 앞서 3차 초안과 비교하면 최종 의결된 ‘회사법’은 등록자본제도, 실권 의결 절차 및 이의 제기 절차, 근로자의 민주적 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 개선 및 조정이 이뤄졌다.

이번 ‘회사법’ 개정안의 전반적인 상황과 관련해 저장 팡광법률사무소 쿵총(孔聪) 변호사는 “신 ‘회사법’은 전반적으로 기업 신용과 지배주주, 실권자, 감사 등 핵심 인력의 책임, 소규모 주주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면서 “또한 기업의 구조, 거버넌스, 경영 분야에서 보다 유연하고 자유로우며 편리하게 조정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신 ‘회사법’은 자본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4일 은시재경(银柿财经)이 네 명의 변호사의 분석을 취합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변화 1. 등록자본제도 규정 개선

개정된 ‘회사법’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변화는 등록자본제도 규정에 대한 조정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유한책임공사와 유한주식회사 두 부분에서 다르게 적용된다.

먼저 유한책임공사의 경우, 신 ‘회사법’은 제47조에서 “새로 설립된 유한책임공사 주주는 5년 이내에 출자액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납부 등록 제도를 개선하고 자본의 충실성과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014년에 개정된 ‘회사법’은 등록자본인정등록제 실시로 출자 기한, 최저 등록 자본, 최초 출자 비율을 취소해 회사를 보다 쉽게 설립하고 창업을 활성화시켰다. 그 결과 회사 수가 급격히 증가했으나 실제 주주의 출자액 납부 기한이 지나치게 길어져 거래 안전성을 저해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손상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유한책임공사 주주의 출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회사법’은 주주 실권 제도도 추가 도입했다. 신 ‘회사법’ 제52조는 “출자액 납부 기한 만료 후에도 주주가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이사회 의결 후 주주에게 서면으로 실권 통지를 할 수 있으며 미납된 출자에 대한 해당 주주의 권리는 통지 발송일로부터 상실된다”고 규정했다.

쿵총 변호사는 “주주 실권 제도는 주로 출자를 완료하지 않는 주주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법이 이를 해임할 권한을 이사회에 부여한 것”이라면서 “과거 많은 기업이 개별 ‘악덕’ 주주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해당 주주가 보유한 지분이 많은 경우 회사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다른 주주의 이익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주주 실권 제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안이 되어 향후 분쟁 해소에 법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식회사의 경우, 신 ‘회사법’은 주식회사의 출자 방식을 실납제(实缴制)로 조정하고 주식회사 설립 전에 주식 대금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쿵총 변호사는 “인정 납부제(认缴制)는 회사 등록 자본 금액을 부풀리거나 실제 납부액을 감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으나 신 ‘회사법’의 실납제는 회사의 등록 자본이 회사의 신용과 실력의 상징이 되고 회사 신용에 대한 시장의 평가 난이도를 낮출 수 있게 한다”면서 “주주들은 인정 납부 출자 기준과 자금 압박이 높아져 앞서 등록 자본을 부풀린 회사들이 축소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변화 2. 회사 경영 최적화

등록자본제도 개선 외에도 신 ‘회사법’은 회사 경영을 최적화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선택적 단일 체제(감사위원회 감사회 대체 가능), ▲주주총회 권한 개정 및 이사회 경영 지위 강조, 이사회 인원 제한 철폐, ▲ 근로자 대표 회사 경영 참여 등 3가지 부분에서 잘 나타난다.

먼저 신 ‘회사법’은 ‘선택적 단일 체제’ 경영 구조에 대한 조항을 추가했다. 마오웨이(毛伟) 변호사는 “이 제도는 회사가 감사회 없이 이사회만 설립하고 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립해 감사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쿵총 변호사는 “이 제도는 회사가 감사회를 대체하는 감사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줘 회사를 더욱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분석했고 양자오취안(杨兆全) 변호사도 “감사위원회는 중대한 제도 혁신으로 회사 내부 권력의 적절한 운영을 촉진하고 회사 경영의 효율성, 투명도를 향상시켜 상장 회사와 자본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신 ‘회사법’은 주주총회 권한을 개정하고 이사회의 경영 지위를 강조했다. 신 ‘회사법’은 주주총회가 회사의 경영 방침 및 투자 계획을 결정하는 권한을 삭제하고 이 권한을 이사회로 이양해 회사 정관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이사회 인원 상한선을 삭제하고 최소 3인 이상으로 조정했으며 기존 이사회 권한 중 회사의 연간 재무 예산안, 결산안을 수립하는 권한을 삭제하고 주주총회가 이사회에 다른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밖에 신 ‘회사법’은 근로자 대표가 회사 경영에 참여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신 ‘회사법’ 제68조는 직원 수가 300명 이상인 유한책임회사는 법에 따라 회사 근로자 대표를 포함하는 감사회를 설치해야 하며 이사회 구성원 중 회사 근로자 대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제69조는 회사 이사회 구성원으로 있는 회사 근로자 대표가 감사위원회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변화 3. 주주 권리 보호 강화, ‘핵심 소수’ 인원의 책임 강조

주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회사의 실소유주, 지배주주, 이사 및 감사 등 ‘핵심 소수’ 인원의 책임을 강조한 것은 신 ‘회사법’의 주요 변화 중 하나다.

주주 이익 보호 방면에서, 신 ‘회사법’은 주주의 알 권리 범위를 확대하고 주주의 관련 자료 접근 및 복제 권한을 회사의 100% 자회사까지 확대했다. 신 ‘회사법’ 제110조는 기존 접근 권한을 기반으로 주식회사의 회사 정관, 주주 명부, 3차 회의 결의 및 기록, 재무 회계 보고서 등 자료를 복사할 권리를 명시했다. 또, 새로 온 주식회사의 주주가 회계장부, 회계증빙 등을 열람하는 데 필요한 지분 보유 기간, 비율 조건 등도 명시했다. 주주의 접근 및 복제 권한은 회사를 비롯한 모든 자회사도 포함된다.

주주 권리 보호 외에 ‘핵심 소수’ 인원의 책임도 강조했다. 홍펑 변호사는 “과거 회사는 경영 과정에서 지배주주, 실소유주는 이사 자격이 없어도 실제 이사 직권을 행사해 회사에서 ‘실제 이사’ 또는 ‘그림자 이사’로 나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이들의 행위를 어떻게 규제해야 할지는 줄곧 실무의 난제로 존재했다”고 말했다.

실소유주가 이사 및 고위 관리자의 권한을 이용해 회사의 이익을 손상시키는 경우, 신 ‘회사법’은 제192조에서 회사의 지배주주, 실소유주가 이사 및 고위관리자에게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경우, 해당 이사 및 고위 관리자와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고 명시했다. 

이 밖에 신 ‘회사법’은 처음으로 ‘근면 의무’, ‘충실 의무’ 개념을 명확히 정의했다. 마오웨이 변호사는 “현행 ‘회사법’은 해당 두 가지 의무에 대해 원칙적인 규정만 있고 위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으나 신 ‘회사법’은 ‘근면 의무’와 ‘충실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변화 4. 수권자본제도 도입

주식 발행, 양도 계획 측면에서 신 ‘회사법’은 주식회사에 수권자본제도를 도입해 이사회가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신 ‘회사법’ 제152조에 따르면, 회사 정관이나 주주총회는 이사회에게 3년 이내 발행된 주식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주식 발행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수권자본제도란 회사 설립 시, 회사 정관에 등록 자본 총액을 확정하고 창립자가 주식 일부만 인수하면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나머지 주식은 이후 회사의 경영 상황 및 증권 시장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발행할 수 있는 회사 자본 제도를 뜻한다. 

양웨이취안 변호사는 “이 개정은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이는 조치”라고 말했고 쿵총 변호사는 “이 제도는 주로 회사가 새 주식을 더 유연하고 간편하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회사는 경영 수요에 따라 언제든지 간편한 절차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일회성으로 발행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주식 발행 및 양도 부분에서 신 ‘회사법’은 주식회사의 무면액주(无面额股), 분류주(类别股) 제도 등의 규정을 추가했다. 이중 ‘제142조는 회사의 모든 주식은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액면주 또는 무면액주를 선택할 수 있으며 면액주를 사용하는 경우, 각 주식 금액은 동일하며 무면액주를 사용하는 경우, 발행 주식의 2분의 1 이상을 등록 자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제144조는 회사는 이익 또는 잉여 재산을 우선 또는 후순위로 분배하는 주식, 투표권이 보통주보다 많거나 적은 주식, 양도 제한이 있는 주식,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종류의 주식 등 보통주 권리와 다양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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