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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환경오염 기업 설자리 없다'<순환경제법> 7월 공포, 내년 1월 전국시행

[2007-01-16, 00:06:08] 상하이저널
中 년 450억매의 1회용 젓가락 소비…2천500만 그루 나무 벌채 중국은 중국공산당 16기 5차 전체회의에서 채택(2005. 10)된 <11.5기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대한 건의>와 국무원의 <과학적발전관을 기반으로 환경보호 강화에 관한 결정> (2005.12)에서 제시된 요구에 따라 환경보호 업무를 강화하고 조화로운 사회 구축을 추진한다는 목표아래 환경법률을 정비했다.

환경입법의 목표는 현행 법률 체계를 유지하면서 국내의 여건과 성공적 경험을 함께 고려하여 2010년까지 기본적으로 자원절약형, 환경친화적 사회 구축과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하는 환경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중국환경보호총국은 2006년부터 5년간 15개 법률, 36개 행정법규, 12개 관련 법규를 정비(제정, 수정 또는 연구)할 계획이다.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의지를 담은 정책 슬로건으로 `순환경제'를 내걸고 중국 경제성장 방식의 새 모델로 주창해 왔다.
올해 7월 공포 예정인 <순환경제법 초안에 관한 의견>은 전인대의 환경자원보호위원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환경총국 등 관련 정부기관은 지난해 11월 14일 대규모로 개최된 `2006년 중국순환경제발전포럼'에서 조율했다. 2005년 7월 초안 마련을 위한 관련 조직이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정식 공개된 이 초안은 11개 제도를 주요 내용으로 총 9장 70조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책임주체 제도 ▲순환경제규획제도 ▲산업정책 명부제도 ▲자원이용 효율 심의제도 ▲순환경제 효율 평가 및 심의제도 ▲생산자 공동 책임제도 ▲자원소비제한 및 관리제도 ▲자원 및 에너지 재회수, 폐기물 이용 제도 ▲재활용제품의 시장진입 우대제도 ▲인센티브 제도 ▲법적 책임 등


순환경제법(초안)은 지나친 낭비 및 오염 증가의 이유로 과도한 포장에 대해 제한 및 처벌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월병, 차, 건강용품, 화장품 등 일상 소비용품에 대한 포장비용이 상품 소비가격의 20%를 초과할 경우, 생산기업은 최소 50만위엔의 벌금이 부과되며, 생산기업은 상품폐기와 포장의 회수 및 무해처리까지 책임이 부과된다. 또 상품 폐기 처분 및 포장물질 이용 후 생산업체나 수입상은 반드시 책임지고 회수하거나 판매상과 폐기물 회수처리 기업에 위탁이 가능하며, 강제회수 제품과 포장물질 관련 구체적인 목록은 현재 협의 중에 있다.

또한 물, 전력, 공기 등 자원성 상품, 1회용품의 지나친 낭비 역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상수도, 전력, 가스 등 자원성 상품의 경우도 과도 사용시에는 많은 세금을 징수하는 등 원칙을 정하고, 재활용수 사용 우대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설비 및 도시 녹화산업에 물이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현재 중국은 매년 약 450억 매의 1회용 젓가락을 소비하고 있으며, 약 2천500만 그루 나무가 벌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순환경제를 이루기 위해 무엇보다 1회용 제품의 소비를 줄여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국무원 종합거시조정부서는 재정, 세무, 환경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1회용품 목록을 제정, 발표할 예정이며 해당 소비세를 대폭 인상해 생산과 판매를 근본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환경은 중국의 법규 정비작업이 가장 활발한 분야이다. 법규 정비 일정 및 세부 내용을 숙지해 예기치 않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순환경제법은 구체적인 제한 목록 미비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향후 보다 강력한 법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 순환경제는 환경보호 차원은 물론,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거시경제의 중요한 도구로 작용하고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이에 업체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또한 환경인증 강화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중국은 `Green 정부조달' 방침에 따라 최근 `환경마크상품 정부조달 대상 목록'(14개 대분류 품목, 81개사 856개 세부 품목)을 발표했다. 환경인증을 필하지 않은 제품은 정부조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는 올 1월 1일부터 중앙 및 성급 정부에 우선 시행 한 후, 내년 1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인증필 요구 품목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관련 기업은 사전 준비가 요구된다.

중국의 대대적인 환경보호 조치는 기업에게 위기요인인 동시에 시장 진출 기회이다. 수자원 및 대기오염 방지설비, 에너지 절약 분야 신규시장 등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하다.

▷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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