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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외환관리법" 세칙

[2007-03-03, 07:00:01] 상하이저널
 지난해 12월 25일 중국인민은행은 "개인외환관리법"을 발표하고, 2007년 1월 5일에 국가외환관리국에서는 "개인외환관리법 세칙"을 발표하여 2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개인외환관리법"세칙 중 외국인에 관련된 법규 주요내용을 정리 소개한다.

▶중국인 연간 쿼터, 2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대폭 인상

중국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은행에서 5만 달러까지 인민폐를 달러로 환전할 수 있고 환전한 달러는 아무런 증명서류가 필요 없이 인출 하거나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송금시 직계친척(부모, 자식, 부부사이)한테 송금할 수도 있다.

▶외국인 환전 가능 한도, 年 5만 달러로 제한

외국인이 月 5만 달러 환전 가능하던 규정을 1년에 5만 달러로 제한하도록 규정되었다.
인민은행 시스템을 통해 모든 은행에서의 통합관리가 되어, 기존에 A은행에서 5만$, B은행에서 5만$씩 환전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 1년 이내에 5만$ 이상 환전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每日 입금 5천 달러, 출금 1만 달러로 제한

달러를 송금 받을 경우는 금액 제한이 없으나 현찰을 은행에 입금 시에는 하루에 5천 달러로 제한되어 있고 5천 달러 초과시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그 서류는 기타은행에서 출금한 출금표거나 중국 입국시 달러 현찰휴대신고서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境旅客行李物品申报单》이다.

출금 시 기존 법규에 따르면 내국인은 하루에 만달러, 외국인에 대해서는 현찰출금에 한도가 없이 하루 전에 은행에 예약만 하면 출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중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관계없이 하루에 만달러까지 인출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금액이 필요할 경우 해당 외환관리국에 사용 목적을 신고하고 인출할 수 있다. 즉 하루 입출금 한도는 입금은 5천 달러, 출금은 만 달러이다.

▶외국인 5만 달러 한도 초과 시 환전방법

1) 부동산 임대료 지출: 부동산거래소에 등록한 부동산임대계약서 및 임대료영수증 혹은 지급통지서

2) 생활 소비류 지출의 계약서나 영수증: 자가용자동차, 골프회원권, 아파트인테리어 등 지출관련 증빙서류

3) 병원, 학비 등 지출: 국내 병원 혹은 학교(학원)의 지급증명

4) 기타: 지출관련 증명 및 지급증명;
상기 환전시 한가지 환전이 5만 달러 이상 시 환전한 인민폐는 직접 상대방의 인민폐 계좌로 송금되어야 한다.

▶외국인, 인민폐를 달러로의 환전은 완화

기존 법규에 따르면 외국인은 달러 현찰을 은행에서 환전하였을 경우에만 6개월 이내에 환전증명을 제시하고 달러로 다시 환전할 수 있었고 해외에서 송금 받은 달러를 인민폐로 환전하였을 경우, 부동산 취득신고 외에는 다시 달러로 환전할 수 없었다. 단, 2007년 2월 1일부터는 중국내 합법적인 인민폐 소득은 납세세금증명서를 포함한 소득증명서를 제시하고 인민폐를 달러로 바꿀 수 있는 외에 24개월 이내에 달러를 인민폐로 환전하였을 경우 기존 환전증명서를 제시하고 다시 인민폐를 달러로 환전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국인은 계좌내의 달러에 대해서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해외로 송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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