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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똑같은 유학생 아니야?

[2014-08-29, 18:08:27] 상하이저널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생현황에 따르면, 2013년 의무교육대상자인 초중학생 중 2만 여명이 넘는 학생이 유학을 떠났다. 이는 부모의 해외 파견 및 해외 이주, 기타 유학사유를 포함한 수치로, 같은 해 귀국자 수는 약 1만 5천여 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중 의무교육을 무시하고 단순 어학 연수 등의 목적으로 불법 해외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이 많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따라 교육부 역시 귀국유학생들의 자격심사를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어 재상하이 학생 및 학부모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본지는 교육부과 권고하고 있는 유학생 중 인정 및 미인정유학과 전편입학 절차에 알아보고자 특집을 준비했다. 해당 내용은 해외에서 수학하고 있는 학생과 관련된 자료로, 국내 적용기준은 포함되어있지 않다.
 
수치에 따르면 초·중학생 유학자 중 12.2%가 중국으로 유학을 떠났으며, 귀국자의 경우 초등학교 13.7%, 중학교 16%, 고등학교 20.12%(일반고 20.78%, 특목고 16.84%, 자율고 15.54%)가 중국에서 유학한 학생이었다.
 
조기유학 붐이 불던 2000년대 초반 보다 유학생의 수는 줄어들었지만 문제는 의무교육을 무시하고 단순 어학 연수 등의 목적으로 불법 해외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이 많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유학생에 대한 검증강화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교육부가 인정하지 않는 미인정유학이지만 귀국 후에는 정상적으로 학교에 복귀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교육계 역시 의무교육 기간에 단순 어학 연수 등을 목적으로 불법 유학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령을 시정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에 새학기를 맞아 해외 귀국학생이 일제히 늘어나자 한 지역신문이 이에 관한  기사를 보도한 것을 일례로 들 수 있다. 해당 교육청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인정 유학을 떠날 경우, 결석 기록이 그대로 남고 해당 학년보다 낮은 학년으로 편입학 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미인정유학을 떠나는 사례가 많다”며 “미인정 유학생을 귀국 후 학교 밖에 그대로 둘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학력 측정 후 편입학이 가능하도록 한 것인데 최근 교육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귀국자 편입학 시행계획’에 따르면,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중학생이 유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족 전체가 이민을 가거나 공무원, 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부모의 해외 취업 등에 의해 전 가족이 외국으로 출국해 합법 체류하며 해당 국가의 정규학교에 재학해야 한다. 
 
교육부는 의무교육대상자로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거나 인정유학 사유에 해당되어도 수학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미인정유학으로 보고 있다.
 
유학으로 인정받게 되면 의무교육이 면제되지만 이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미인정 유학으로 판단될 경우 다니던 학교에서 일정기간 결석과 유예처리를 거친 후 학적 외 관리대상자가 된다. 현재는 유학을 떠날 당시 불법이었던 미인정 유학이 귀국 후에는 편입학을 희망하는 학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심사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등 일정 과정만 거치면 합법적인 유학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학교 복귀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고, 교육부 역시 좌시하고 있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향후 귀국자에 대해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주재원의 주재기간이 줄어드는 한편 중도 귀국학생도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현재, 귀국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인정·미인정유학, 전편입학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Q. 인정·미인정유학은 어떤 기준인가
(2014학년도 서울시 기준)
 
▲ 교육부가 규정하는 국외유학은?
   외국의 교육기관 및 연수기관에서 6개월 이상 수학하거나 학문, 기술을 연구 또는 연수하는 것을 말한다.
   자비유학의 경우,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학력이 있다고 여겨질 경우 인정한다.
 
▲ 인정유학 해당자는?
가.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국비유학생 선발에 의하거나 자비에 의해 유학하 는 경우
라. 의무교육대상자가 이민자녀, 공무원 자녀이거나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이나 해외취업 등에 의해 전 가족이 외국으로 출국해, 합법체류하며 해당자가 해당국가의 정규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단, 2012년 6월 12일 출국자부터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는 부친, 모친 등 부양 의무자 중 1인 이상과 함께 출국해 외국에 체류한 경우를 인정한다.)
 
▲ 미인정유학이란? (유학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가. 의무교육대상자로 부모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해 학년 배정 가능
나. 해당국가 정규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
다. 인정유학 사유에 해당되어도 수학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나와 다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한 학년 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특례편입학대상자
가. 외국에서 9년 이상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나.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 일반귀국자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수학한 학생 중 특례편입학대상자가 아닌 경우
 
Q. 귀국학생들 학적은
 
▲ 일반 귀국자
- 일반고: 전편입학 및 재입학 배정 허용 인원에 포함시켜 해당 학년 정원의 3% 내에서 정원 외로 편입학(재취학) 허용, 정원외에는    결원이 없으나 정원내에 결원이 있을 경우 일반귀국자 편입학(재취학)을 허용함
-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형고, 과학고 등은 학년별 모집정원의 결원이 범위 내에서 학칙에 의해 학교장이 시행
 
▲ 특례편입학대상자
해당 학년 정원의 2% 내에서 정원외로 편입학(재취학) 허용, 정원외네는 결원이 없으나 정원내에 결원이 있을 경우 특례귀국자 편입학(재취학) 허용함
 
귀국시 편입학(재취학)은 이렇게
- 자퇴 당시 학년으로 다니던 학교에 재입학할 경우
   자퇴일 이전까지 원적교에 직접 방문 상담후 해당학교 재입학 신청(유학 관련 구비서류 필요없음)
- 자퇴 당시 학년으로 다른 학교에 편입학할 경우
   일반고는 희망시 거주지 학교군 내의 근거리에서 상담 후 편입학 신청을 하고, 특목고, 자율형고 등은 해당학교와 상담 후 결정(유학관련 구비서류 필요)
- 자퇴 당시 상급 학년으로 편입학할 경우
   일반고는 희망시 거주지 학교군 내의 근거리에서 상담 후 편입학 신청을 하고, 특목고, 자율형고 등은 해당학교와 상담 후 결정(유학관련 구비서류 필요)
※편입학시 학년 누락에 의한 성적 및 결석 상황은 유지
※인정유학인 경우 의무교육대상자라도 교과목 이수인정평가를 거치지 않고, 국내외 재학기간을 합산해 학년 배정이 가능

▲ 미인정유학자 학적은
- 학교장이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실시해 학년을 정할 수 있다.(해외 수학기간 6개월 미만 및 정규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경우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불가)
- 정원외 학적관리된 당해 학년도에는 원칙적으로 재취학을 허용할 수 없으며, 학생이 희망할 경우 아동보호측면에서 재취학은 허용하나 학년말 진급이 불가해 익년도에 해당학년을 재이수해야 함
 
미인정유학 학적처리 방법은?
   2013년 3월 2일~6월 1일은 무단결석 처리, 6월 2일 이후는 정원외 학적관리
※7월 중 재취학을 요구할 경우, 학년 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 부족으로 다음해 재이수해야 함

Q. 재외한국학교 재학생은 조금 달라

▲ 전출입과정
- 일반 전입학과 달리 귀국자 편입학에 준해 해당 재학 한국학교에서 직접 실시한다.
- 교육부가 인가한 재외 한국학교만 해당된다
- 인정유학자인 경우만 적용된다.

▲ 전입시 학적 처리 절차는?
1. 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는다.
2. 학부모는 귀국 후 전입할 학교에 제출한다.
※재외 한국학교에서 취득한 학업성적은 전입학교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내 해당학년 해당교과 학업성적으로 반영처리 될 수 있음

Q. 편입학(재입학) 절차는 ?

▲ 편입학(재취학 신청)
-초중학교, 후기 일반고:: 거주지 학교군내 근거리 학교
- 특수목적고, 자율형고 등: 편입학 허용 여부를 해당 학교와 직접 상담해 신청

▲ 절차
 

▲ 교과목 이수인정평가 실시 기준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또는 과학 교과별로 1개 이상의 과목에 대해 지필평가(관찰 면담 포함)를 실시한다.
2. 지필평가 내용과 범위 및 난이도는 입학 신청 학년 직전 학기의 정기고사에 준한다.
3. 해당 평가의 과릭기준, 불합격 기준은 해당학교에서 정하고, 평가 자료는 학생의 졸업 후 1년간 보관한다.

Q. 서류 준비는 이렇게

▲ 특례편입학 중 외국에서 초중학교 과정 이수자 구비서류
   외국학교 전학년 재학증명 및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예방접종증명확인서(거주지관할 보건소 발급), 국내 최종학교 재학증명서 및 학생기록부 출력물, 출입국사실증명서(자비유학자는 학생만), 주민등록등본,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재학한 학생
   외국학교 전학년 재학증명 및 성적증명서, 예방접종증명확인서(거주지관할 보건소 발급), 국내 최종학교 재학 및 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모두), 주민등록등본,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체류기간 확인 증빙서류(재외공관장 및 외교부 영사 서비스과 발급 가능), 제3국 수학인정서(부모체류국 해외공관 발급)

▲ 일반 편입학
   외국학교 전학년 재학증명 및 성적증명서, 예방접종증명확인서(거주지관할 보건소 발급), 국내 최종학교 재학 및 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모두), 주민등록등본
※외교부의 협조요청으로 재외 교육기관 중 아포스티유 가입국은 인증 必, 그러나 중국은 가입국이 아니기에 재외공관의 경유증명으로 대체할 수 있다.
 
구비서류 발행처
출입국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출입국관리사무소,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민원24 사이트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체류국 재외공관장,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예방접종증명: 해외거주시 발급받은 예방접종증명서 혹은 수첩을 관할 보건소에 방문, 제출해 전산등록 요청, 보건소에 등록 후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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