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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상하이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 관련(코트라)

[2023-12-18, 16:00:55] 상하이저널
[사진=2012년 10월 29일 한중 사회보장협정 서명(출처: 중국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
[사진=2012년 10월 29일 한중 사회보장협정 서명(출처: 중국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
상하이시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과 관련 궁금한 몇 가지를 코트라 상하이무역관에 물었다. (2023년 12월 15일)

Q. 상하이 외국인 사회보험 납부가 최근 몇 년 새 다시 시행령이 발표되었나.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는지 궁금하다.

A. 최근에 신규로 발표된 법령은 없다. 사회보험법에 근거하여 외국인의 사회보험 납부 의무를 독촉하는 것이다.

Q. 한중 사회보험협정으로,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으면 중국 현지에서는 사회보험 중 양로보험이 면제되나? 

A. 사회보험협정에 의하면 파견직원인 경우 첫 60개월 내에 양로보험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60개월 이후 양로보험 납부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중국 중앙정부 사회보장과 인력자원부 사회보험사업중심에 면제 신청해 60개월 추가 면제를 받을 수 있다(즉, 총 면제기간 120개월). 

120개월 면제기간이 종료된 후, 추가 면제를 받고자 할 경우, 위 신청방법에 따라 추가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36개월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위 면제기간 총 156개월 종료 이후에는 면제를 받을 수 없으며, 양로보험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면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첫 60개월 종료 후부터 양로보험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중국 현지에서 취직한 경우 직접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위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Q. 2013년 당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설명할 때, ‘협정발효일(2013. 1. 16) 이전에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한 자에 한해 중국 의료보험 면제혜택이 주어진다"고 했다. 현재로선 대부분이 협정 이후 가입한 의료보험일텐데 그렇다면 사회보험 중 의료보험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은 납부해야 되나?

A. 의료보험의 경우 협정 발효일 이전에 의료보험에 가입한 자에 한 해, 2014년 12월 31일까지 임시로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위 면제를 받을 수 없고, 중국에서 의료보험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즉,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한국인이 중국에서 의료보험을 납부해야 한다.

Q. 현재까지 사회보장국이나 세무국에서 별도로 사회보험 납부 안내나 연락을 받지 못한 기업은 안내 통지를 받은 후에 납부해도 되나?  

A. 사회보험법의 규정에 의하면, 면제를 받은 자를 제외한 모든 인원은 사회보험 납부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며, 안내 통지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사회보험 납부의무는 항상 존재한다.

Q. 별도 안내를 받지 못한 회사가 많은데,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벌금 또는 불이익이 생기나? 

A.현재까지 외국인의 사회보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업에 대한 처벌 관련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사회보험법 규정에 의하면, 기업이 직원에 대한 사회보험 납부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500위안 이상 3000위안 미만의 과태료가 발생하고, 기존 미납부 사회보험을 전부 납부해야 하며, 1만분의 5의 연체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회보험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 보험료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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