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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인테리어 보수기간

[2018-10-13, 09:38:46]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중국에서 아파트를 구입한 후 시공업체를 통해 인테리어를 하고, 반년 후 주방,욕실 등의 타일이 떨어져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 계약상 보수기간인 4개월이 지났다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4개월이 아닌 최소 2년동안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유: 아파트나 가게 등을 인테리어 할 때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계약서를 체결합니다. 그 계약서를 보면 인테리어 업체가 하자보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그 기간을 3개월 또는 1년으로 약정하거나 또는 아예 하자보수 조항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법률규정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즉,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조건하에서 주택 실내 인테리어의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검사 합격일로부터 최소 2년이고, 방수를 요하는 주방, 화장실, 회벽의 방수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은 최소 5년입니다.[<주택실내 인테리어 및 내장 관리방법(住宅室内装饰装修管理办法)>제32조]


위 사안의 경우 계약서 상에 하자보수 기간을 4개월로 약정했다면 그 조항은 법률 규정에 반하므로 무효 조항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갑은 4개월이 아닌 최소 2년동안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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