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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슈] 소년법 폐지 반대

[2019-02-24, 08:54:28] 상하이저널

‘처벌’ 강화보다 ‘교화’, 환경 개선에 초점

 

대한민국 소년법의 목적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19세 미만)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10년 새 54% 증가하며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믿고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소년법을 악용해 청소년들을 총알받이로 쓰는 어른들이 범죄에 직접 가담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이 늘어나자 가해자들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에 28만 명이 넘었다.


하지만 소년법의 폐지를 반대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다수 보인다. 대다수의 소년법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사람들은 소년법 적용 연령을 낮춘다든지 하는 방식의 개정할 수는 있지만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를 알아보자.

 

 

소년범죄자, 처벌 아닌 교화 우선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닌 교화와 개선이 우선이다. 최근 국민들을 떨게 만든 소년 범죄들의 잦은 발생에 처벌강화를 요구하는 주장이 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청소년 비행, 재범 예방과 교육을 중요시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소년범죄는 가정환경, 사회환경, 미디어에 큰 영향을 받기에 이러한 소년들에게 관심과 경제적, 의료적 도움을 줘 범죄요인을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적극적인 범죄, 재범 예방대책을 세우고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다양화해 청소년과 부모들의 교육을 중요시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우발적 범죄 45.9%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시기이다. 2017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 2만 3526명 중 3015명을 조사한 결과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이들이 1383명으로, 45.9%에 해당했다. 또한 호기심으로 범행을 저지른 이들도 26.5%로 높았다. 즉 미성년자는 성인과 달리 뇌가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 행동 통제 능력과 자신의 행위에 대해 중대성을 인지하지 못한다.

 

성인과 같은 처벌? 성인과 동등한 권리 부여해야


‘청소년들의 권리’, 이는 많은 전문가가 주장하는 토픽이다. 소년법을 폐지할 경우, 현 헌법 체제를 위반하는 것이며 청소년들에게 성인들과 똑같은 처벌과 더불어 권리 또한 주어지게 된다. 동등한 권리를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참정권을 비롯해 정치적 권리와 선거권과 같이 무수히 많은 권리가 청소년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은 미성년자에 대해 선거권 등을 제약하기 때문에 소년법 폐지, 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위반될 확률이 크다는 주장이다.

 

범죄율 높은 저소득층 환경 개선이 먼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청소년 범죄들은 대부분 사회의 영향을 받아 생긴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가 얘기한다. 실제 2016년 경찰청이 발표한 경찰 범죄통계와 신문사 자료들을 보면 소년범 7만 5757명 중 50.4% (3만 8173명)의 생활은 하류층에 속했으나, 상류층인 소년범들은 0.8%(601명) 정도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신문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부모가 없거나 친부모가 아닌 가정과 환경에서 자란 미성년 범죄자가 5만 6612명으로 전체의 68.1%로 큰 비율을 차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장 대한민국이 함께 싸워나가야 할 문제는 소년법 폐지가 아닌 범죄율이 높은 하류층, 저소득층의 환경을 책임지고 바꿔나가 범죄율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가해자 처벌보다 피해자 회복에 초점


피해자 입장에서는 평생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상처도 상처이지만,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더 억울하고 예전과 같이 생활하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조건 처벌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들을 기회는 줄어 돌고, 더군다나 죄를 용서할 기회도 없어질 것이다. 또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입장에서도 아직 미성숙한 상태에서 자칫 한 번의 실수가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소년법 ‘폐지’와 가해자 처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억울한 피해자를 회복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 방향을 잡아가야 할 것이다.

 

학생기자 최현욱(SCI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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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견 수 1

  • 아이콘
    노무현 2021.05.29, 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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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iwan Number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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