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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개인소득세 분류과세

[2018-01-03, 17:01:42] 상하이저널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중국도 한국과 같이 개인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나요? 분류과세 한다면 향후에 개인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제도를 시행할 계획은 있나요?


 A 중국은 현재 개인소득에 대해 급여, 사업, 이자 및 배당 등으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항목별로 세무국에 세무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다만, 연소득이 12만 위안 이상인 고소득자는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득총액을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총소득이 12만 위안 이상 되는 개인(외국인 포함)에 대해 소득총액을 2007년 3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세무국에 자진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정부는 종합소득세 도입을 위해 인별 납세자코드 부여 등을 준비하고 있고 종합과세와 분류과세의 결합, 소득공제 신설을 향후 개인소득세 개편방향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국도 가까운 장래에 종합소득세 도입을 계획하고 있고 한국 주재원 등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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