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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의 불안 항변권

[2019-01-13, 15:38:23]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는 B 가구 공장에 10만 위안의 대금으로 사무용 가구의 제작을 의뢰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체결 후 1주일 내에 선불금으로 4만 위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B 공장은 계약 체결 직후 소방 당국의 현장 불시 점검에서 안전시설 미비로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그 결과 납기일을 맞추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는 반드시 계약 체결 후 1주일 내에 선불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A A는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B 공장에 자신의 선이행의무인 선불금 지급을 보류한다고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B 공장이 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자신의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유: <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제68조는 ‘선이행의무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1) 경영 상황이 심하게 악화되거나, (2) 채무 면탈을 위하여 재산을 이전하거나 자금을 도피시키거나, (3) 상업신용을 상실하거나,(4) 채무 이행능력을 상실하거나 상실할 기타 상황 하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할 증거가 있는 경우, 채무의 이행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 B 가구 공장은 소방당국으로부터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납기일을 맞추기 어렵다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가 선불금을 지급하게 되면 A는 적지 않은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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