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중국법] 혼인 중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경우

[2019-02-15, 15:11:11]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중국인 남편과 결혼 5년째입니다, 결혼 후부터 모아둔 돈이 있는데 남편은친구의 말을 듣고 돈을 어느 사업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저는 반대를 하였습니다. 많이도 다투었지만 혼인상태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은행 통장이름은 남편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혼인을 해소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재산을 분할할 방법은 없는가요?


A 혼인을 해소하지 않는 상태에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결혼 후의 부부쌍방의 소득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공동공유재산으로 인정합니다.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쌍방의 각자 개인재산으로 분할하려면 결혼 전 또는 결혼 후 쌍방이 개인 재산협의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이혼할 때 재산을 분할할 수 있지만 혼인존속 상태에서는 협의하지 않는 이상 소송으로는 재산을 분할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도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단, 특별한 상황일 때는 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혼인법의 적용에 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3),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若干问题的解释(三)>] 제4조는 ‘혼인관계 존속기간에 부부 일방이 법원에 공동재산을 분할하는 소를 제기할 때에는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단, 아래의 중대한 사유 또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상황을 제외한다.


 (1) 일방이 부부공유재산을 숨기거나 이전, 매도, 훼손 또는 부부공동채무를 위조하여 부부공동재산이익을 해하는 경우; (2) 법적 부양의무을 이행하여야 하는 일방이 중대한 질병을 치료해야 하는 경우, 상대방이 상응한 치료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인의 경우 혼인을 해소하지 않는 상태에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中 관광객, 인니 화산섬에서 사진 찍..
  2. 中 사기범 135명 캄보디아에서 ‘압..
  3. 中 청년 실업률 상승세 ‘뚜렷’…대졸..
  4. 中 위안부 피해자 자녀, 처음으로 중..
  5. 코리아 OHM, 中Sunny Tren..
  6. 민항문화공원 표지판 "왜 한국어는 없..
  7. 완다 왕젠린, 완다필름에서 손 뗀다
  8. 중국 MZ들 '역겨운’ 출근복 유행..
  9. 화웨이, 中 스마트폰서 다시 정상 궤..
  10. 징동 창업주 류창동, AI로 라이브커..

경제

  1. 中 청년 실업률 상승세 ‘뚜렷’…대졸..
  2. 코리아 OHM, 中Sunny Tren..
  3. 완다 왕젠린, 완다필름에서 손 뗀다
  4. 화웨이, 中 스마트폰서 다시 정상 궤..
  5. 징동 창업주 류창동, AI로 라이브커..
  6. 로레알, “중국의 다음은 중국” 대중..
  7. 中 올해 노동절 연휴 해외 인기 여행..
  8. 화웨이, 샤오미 차 예약자에 5000..
  9. 中 1분기 항공 여객 수송량 1억 8..
  10. 샤오미 SU7 출시 28일 만에 주문..

사회

  1. 中 관광객, 인니 화산섬에서 사진 찍..
  2. 中 사기범 135명 캄보디아에서 ‘압..
  3. 中 위안부 피해자 자녀, 처음으로 중..
  4. 민항문화공원 표지판 "왜 한국어는 없..
  5. 하이디라오, ‘숙제 도우미’ 서비스..
  6. 中 상하이·베이징 등 호텔 체크인 시..
  7. 세계 ‘최대’ 아시아 ‘최초’ 페파피..
  8. 상하이 최초 24시간 도서관 ‘평화..
  9. 상하이 디즈니, 상업용 사진작가 퇴장..
  10. 포동 한국주말학교 "스무살 됐어요"

문화

  1. 서양화가 임소연 두번째 개인전 <대..
  2. 상하이화동한인여성경제인회 '幸福之诺'..
  3. 상하이한국문화원, ‘여성’ 주제로 음..
  4. 장선영 작가 두번째 여정 ‘Trace..
  5. 상하이 2024 국제 플라워 쇼 개막..
  6. 한국민화협회 상하이지부 제1회 회원전..
  7. 상하이 ‘국제 일러스트레이션 페어 2..
  8. [책읽는 상하이 237] 멀고도 가까..
  9. [책읽는 상하이 238] 평범한 결혼..

오피니언

  1. [금융칼럼] 중국银联 ‘유니온페이’..
  2. [델타 건강칼럼] OO줄이면 나타나는..
  3. [산행일지 1] 봄날의 ‘서호’를 거..
  4. [무역협회] 美의 차별에 맞서, '법..
  5. [상하이의 사랑법 12] 손끝만 닿아..
  6. [산행일지 2] “신선놀음이 따로 없..
  7. [무역협회] 中 전자상거래, 글로벌..
  8. [안나의 상하이 이야기 10] 큰 장..
  9. [허스토리 in 상하이] 사월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