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시는 2012년 7월부터 전기요금에 누진세를 적용시키기 시작해 가스 누진세, 그리고 지난해 9월부터는 수도요금에도 누진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매년 1월부터 새롭게 계측되는 각종 요금들을 하반기로 갈수록 누진세에 대한 부담을 안을 수 있는 만큼 매달 사용량을 확인하고 계획성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
누진세 계산은 전기, 수도, 가스 각 사용량에 따라 범위를 두어 3구간(第一档, 第二档, 第三档)으로 구별하고 있다. 1구간의 사용범위를 초과하면 2구간의 단위별 요금이, 2구간을 초과하면 3구간의 요금으로 계산되는 형식이다.
전기비
2012년 7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해 시행 초기 여름과 겨울 전기소비량이 많은 상하이 교민들 중에서 요금폭탄을 맞은 경우도 있었다. 고온다습한 여름과 겨울철 난방시설이 실내에 설치되지 않은 상하이의 경우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냉난방 겸용 에어컨 사용량이 많아 여름과 겨울에 많은 전력을 소비하기 쉽다.
매 가정마다 식구수가 다르면 사용양도 다른 법. 상하이시는 5인, 7인 이상의 대가족을 위해 전력소비량 기준을 늘려주는 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월 100Kwh의 전력을 추가제공하며 누진세 역시 0.024원 절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청 당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은 외국인에게 해당사항이 없어 실질적으로 현지 교민들은 대가족용 전력사용 신청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스비
상하이를 포함한 장쑤, 절강성 등 남방지역은 주택내 겨울철 난방시설이 없다. 상하이 교민 주거밀집 지역에서는 많은 가정들이 가스보일러를 설치에 겨울을 나고 있어 가스 사용량이 일반가정보다 월등히 높다. 이로 인해 교민들은 가스요금 누진세 실시의 부담이 전기요금보다 더욱 크게 다가오기도 한다.
가스 누진세 역시 ㎥당 연간 가스사용량을 기준으로 두고 사용량의 초과에 따라 3구간으로 나눠 누진세를 적용한다.
전기와 수도세가 매년 1월부터 1년간 측정하는 것과는 달리, 가스 누진세는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31일까지를 측정하고 있다.
지난해 8월 1일부터 상하이 주민용 수도세 누진제는 모두 3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1단계는 년간 사용량 0~220㎥까지는 현행 3.45위안/㎥에서 2.8위안/㎥으로 다소 인하된다. 2단계는 220-300㎥, 3단계는 300㎥ 이상 이용 가정으로 구분해 각각 4.83위안/㎥, 5.83위안/㎥의 누진 요금제가 적용된다.
수도세 역시 ‘1가정 대가족 신청제’라 하여 5, 7인 이상의 가정은 상하이시공안부에서 발급하는 주민후코우 원본과 후코우 상의 주소와 일치하는 허통 등 상관자료를 제출하면 수도 사용량을 늘릴 수 있지만 전기세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은 불가능하다.
Tip)
매월 받아보는 요금 고지서에는 현재까지 해당 가정의 사용량과 누진세 적용단계, 남은 사용량 등이 명시돼 있어 확인이 가능하다.
▷손현아 기자
정말 9월부터 확 오른 것 같아 왠지 몰랐는데...이 때문이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