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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귀국시 서류 준비는 어떻게? ②-특례 편입학 및 일반 편입학 시 구비서류

[2008-10-14, 03:01:03] 상하이저널
상하이에서 학교를 다니다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아이들 학교문제이다. 중국학교나 국제학교를 다닌 경우 학제의 차이로 인해 학년배정을 어떻게 받게 되는 것인지, 특례(고등학교)는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한 것이 많이 생긴다.
상하이에서 한국으로 귀국할 때 아이들의 편입학을 위한 서류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울시 교육청의 ‘귀국자 편입학 안내’ 자료를 소개한다.

□ 구비 서류
▶서류 제출시 주의사항
1. 서류 제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원본대조 확인을 하여 사본을 제출 해도 된다. (원본대조 확인자 서명 날인)
2. 재외 교육기관 중 국공립학교인 경우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홍보가 미흡한 관계로 종전의 재외공관 경유 증명과 병행하고 있음
3.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 ․ 공증하여 제출


▶ 구비 서류 발행처
1. 출입국사실증명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 2650-6399
-인천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 ☎ 032-740-7393
-각 동사무소(팩스 민원 신청): 귀국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발행 가능
공인인증서 소지자는 법무부 전자민원서비스 (http://www.moj.go.kr)에서 발급 가능(귀국 후 4~7일 경과 후 가능)
2.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외교통상부 재외국 사무소☎ 720-2727~8
-체류국 재외공관장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 2650-6337~8, 732-6214
-각 동사무소(팩스 민원 신청)
4.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법무부 출입국관리 사무소 ☎ 2650-6337~8
-각 동사무소(팩스 민원 신청)

TIP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이란
1.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이란: 우리나라 공문서(성적증명서)를 제출하기 위해 해당국가 주한대사관(총영사관)이 영사확인을 받지않고 외교부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협약가입국에 제출하면 협약국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는 협약이다.
2. 아포스티유 확인서는: 해외에서 사용 될 우리공문서(공증문서)에 대해 외교통상부가 아포스티유 협약 규정에 따라 발급하여 주는 확인서로써 협약 가입국에서 동일한 서식을 사용한다.
3. 2007년 현재 유렵 47개국, 중남미 19개국, 아프리카 7개국, 아시아 대양주 17개국(홍콩, 일본, 한국 등)에서 아포스티유협약에 가입되어있다. 중국은 아포스티유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음
4.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및 발급방법
◉ 한국에서 출국, 외국의 교육기관에 편입학 할 때
-서울종로구 수송동 ‘코리안 리 빌딩’ 4층 외교통상부 영사민원실
-직접방문 또는 우편신청(상담전화 02-2100-7500, 영사콜 센터 02-3210-0404)
-아포스티유 협약 관련 자료 : www.0404.go.kr /영사민원안내/아포스티유 확인제도 참조
-공문서발급(번역문 첨부, 학교장 직인, 서명 또는 날인) ⇒ 외교통상부 확인(Apostille부착)⇒ 해당국가 교육기관에 제출(공문서로 인정)
◉ 외국에서 귀국하여 국내학교로 편입학 할 때
-공문서 발급(번역문 첨부, 반드시 학교장 직인, 서명 또는 날인 포함) ⇒해당국가 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확인(Apostille부착) ⇒국내 교육기관에 제출(공문서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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