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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칼럼>부동산 거래, 촉각을 세우라

[2009-06-02, 01:02:00] 상하이저널
칼럼을 통해서도 수차 말했지만, 부동산거래 시에는 판매자, 구매자를 막론하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자그마한 실수가 큰 피해나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할 점과 부동산중개소와의 거래에서 주의할 점 등에 대해 말하려 한다.


◈ 요즘 주택거래, 이런것에 주의하라

집값이 자주 오를 때 발생하기 쉬운 문제는 집주인의 판매번복이다. 정작 집을 사겠다고 구매자가 나서면 '더 높은 가격에 팔 수도 있을 텐데'하는 후회가 생겨 핑계거리를 찾게 되는 것이다. 특히, 판매자가 기혼자의 경우 부부 중 어느 한 명의 사인만 받게 되면, 나중에 남편(혹은 아내)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성사될 수 없다며 위약금 지불마저 거부하는 사례가 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부부 양측의 사인을 모두 받아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만일 진짜 이런 상황에 부딪쳤다면 집주인에게 위약금 지불을 주장해야 한다. 한편, 법적 소송에 들어갈 경우 집주인은 소송이 마감될 때까지 집을 팔 수 없으므로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 해 더 큰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음을 인식시켜주는 것도 방법이다.
주택거래 시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주택대금을 제때에 차질없이 받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간혹 구매자측 사정에 따라 약속된 기한 내에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계약서 상에 기한을 어겼을 경우 위약금 지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1일당 집값의 0.5%, 1주가 지나면 집값의 20%의 위약금이 발생한다. 이때 판매자측은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지할 수 있고 이미 받은 대금 가운데서 20%를 공제한 나머지를 구매자 측에 되돌려 주면 된다. 구매자의 은행대출 허가여부는 판매자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주택 교부를 서둘러 해서는 안된다. 모든 주택판매 대금이 확실하게 내 통장으로 입금된 후 주택을 교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중개소 선택도 신중하게

정규적으로 운영되는 믿음직한 중개소를 찾아 거래를 의뢰하도록 한다. 자칫 부정당한 방식으로 업무를 취급하는 부동산중개소의 감언리설에 휘말려 경제적인 피해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적잖은 집주인들은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열쇠를 부동산중개소에 맡겨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신중해야 한다. 역시 믿음이 가는 중개소를 골라야 하는데, 그 이유는 타 부동산중개소가 찾아와 열쇠를 요구하면 이 핑계 저 핑계로 안주거나, 혹은 손님한테 슬쩍 이 아파트보다 더욱 좋은 조건의 아파트가 있다고 추천하는 중개소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아파트는 중개소에 내놓은 지 한참 돼도 거래가 성사되지 않기도 한다. 심지어 일부 중개소에서는 이미 계약이 됐다고 하는 아파트를 너무 싼 값에 팔았다며 더 높은 가격에 팔아주겠으니 계약을 해지하라고 부추기기도 한다. 이 말을 믿고 위약금까지 지불하며 계약을 무산시킨 뒤 다시 중개소를 찾았다가 낭패를 본 사례도 있다.
A씨의 경우도 구매한지 1년이 좀 넘은 아파트를 판매하면서 그만 중개소의 말만 믿었다가 손해만 잔뜩 본 예이다. 비용 몇 만위엔만 더 지불하면 세금 30만위엔을 적게 내주게 하겠다는 말에 계약하고 진행시켰는데 결국, 명의 변경 시 법대로 세금은 세금대로 다 내야 했다.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는 말을 믿고 집값도 낮게 잡았는데, 이제 와서 계약 해지하면 더욱 큰 위약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명의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부동산중개소의 말에 귀가 솔깃해서 무조건 믿지만 말고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하며 모든 상황은 계약서에 명시해서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eris.lin@corebuilding.com.cn    [임우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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