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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꼭 확인하세요"

[2007-04-17, 01:06:00] 상하이저널
상하이에 살다 보면,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 사실 국제이사보다 더 까다로운 것이 국내(동네)이사인지도 모른다. 이삿짐 센터마다 규정이 다르고, 회사와의 계약과 현장 직원(인부)의 소소한 횡포로 분쟁의 여지는 많다. 하지만 이사하는 날의 여러가지 번거로움 때문에 손해인 줄 알지만 넘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지난달 포장이사를 한 이모씨는 상하이시에서 허가한 정식업체라는 것에 신뢰를 하고 집을 방문하게 한 후 견적을 내고 계약을 했다. 그런데 정작 당일 현장 직원들의 횡포로 말다툼이 일었다고 한다. 미리 주인이 박스포장을 해놓은 것을 불만스러워하며 이사짐센터의 유료박스를 늘리는데만 급급해 가득차지 않은 상태로 포장을 하기 바빴다는 것이다.

또한 박모씨는 전날 견적을 낼때는 2톤트럭 가격으로 계약을 해놓고 당일에는 트럭 1대로 부족하다면서 두배의 운임료를 요구해 문제가 됐지만 이사와 함께 처리해야할 사항들이 번거로워 달라는 요금대로 줘야했다며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간혹 비정식 이삿짐센터들은 매체를 이용해 허위광고를 내고 우대권 발급을 통해 소비자를 현혹시킨 다음 각종 이유를 붙여 운임료를 추가하기도 한다. 일부 업체들은 고객의 물건을 훔치거나 훼손하고 고객들이 고소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거나 고의로 치안문제로 사태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에 상하이시 교통운송관리처는 이달 10일부터 상하이시에서 운영되는 모든 이삿짐트럭은 정식이삿짐업체인지를 식별할 수 있도록 차문 양측에 시 교통운송관리처에서 발급한 `이삿짐운영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했다. (업체확인 962000)

분쟁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식 이삿짐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하지만 정식업체라고 해서 모든 일처리가 확실하지는 않으므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확인을 해둬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사전 미리 확인 해둘 것

- 이사전에 미리 예약하며 이사 시간과 주소 연락번호 물품갯수 귀중품 구체적인 상황 등을 설명해야한다.

- 이삿짐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를 자세히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한다.

- 이사 도중에 물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물품을 잘 확인해야 한다.

- 포장이사의 경우, 짐 포장부터 짐 정리까지 계약 전 확인을 해야한다.

- 이삿짐센터에서 제공하는 유료박스 경우, 사용갯수와 사용료를 미리 확인해 두자,

- 이때 박스비용이 이사비용보다 높아질 수 있으므로, 고객이 빈박스에 자체 포장해
두겠다는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 이삿짐 직원들은 별도의 수고비를 요구해서는 안되므로 수고비를 강요할 경우
신고할 수 있다.

- 기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시 소비자 협회(12315)나 교통업계 주무부처(962000)
로 신고한다.

- 상하이시에서 정한 운임표준을 알아두자.


상하이시 물류운임료 표준
- 소형트럭(2t이하, 자체길이 4m이하) 220元
- 대형트럭(3t이상, 자체길이 4m이상) 290元
- 계단 층별 30元
- 10km 운송거리를 기준으로 운임료 청구
- 철거이전비용은 차량당 350元
- 법정휴일 운임료는 표준운임료에 30%를 더한 비용
- 100kg이 초과하는 대형물품이나 고가 가구 등은 업계에서 정한 운임표준에 따라 별도의 운임료 청구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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