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중국법] 회사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의 책임

[2018-05-15, 06:03:02] 상하이저널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회사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의 책임


Q 저는 회사와 근로조건, 임금 등을 일단 구두로 합의한 후 근무를 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나도 회사는 저와 노동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의사를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A 서면 계약 없이 고용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남에 따라, 추가 임금 지급의무 또는 계약 체결 등의 효력이 발생함을 회사 측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유: 노동계약은 회사와 근로자 간의 권리의무를 가장 직접적인 방식으로 나타낸 것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부 회사는 우세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고용 시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구두방식으로 약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근로자가 매우 불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고용일로부터 1개월 초과 1년 미만까지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매월 2배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는 이를 주장하여 서면으로 노동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용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날까지 서면계약이 채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근로자와 무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근로자는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계약법> 제82조, <노동계약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实施条例)> 제6조 및 제7조]. 따라서 회사에게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 줄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위 법에 따라 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 상하이방(http://www.shanghaiba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농부산천, ‘정제수’ 출시 소식에 소..
  2. 中 스마트폰 시장 회복 신호 ‘뚜렷’..
  3. 중국인도 즐겨먹던 ‘이 약’ 효과 없..
  4. 광저우자동차, 화웨이 자율주행 기술..
  5. 중국판 챗GPT ‘키미(Kimi)’..
  6. 현대차·기아, 바이두와 MOU 체결…..
  7. 中 상하이 등 20개 도시서 ‘온라인..
  8. 상하이 오피스 공실률 20년만 ‘최고..
  9. 상하이 남포대교 한복판서 전기차 ‘활..
  10. 일찍 예매하면 손해? 노동절 연휴 항..

경제

  1. 농부산천, ‘정제수’ 출시 소식에 소..
  2. 中 스마트폰 시장 회복 신호 ‘뚜렷’..
  3. 광저우자동차, 화웨이 자율주행 기술..
  4. 현대차·기아, 바이두와 MOU 체결…..
  5. 상하이 오피스 공실률 20년만 ‘최고..
  6. 테슬라, 중국판 완전자율주행에 바이두..
  7. 화웨이·애플, 같은 날 신제품 발표회..
  8. 中 4대 도시 상주인구, 다시 ‘증가..
  9. 中 4대 항공사 모두 국산 여객기 C..
  10. 中 부동산 정책 완화 기대감에 관련주..

사회

  1. 중국인도 즐겨먹던 ‘이 약’ 효과 없..
  2. 中 상하이 등 20개 도시서 ‘온라인..
  3. 상하이 남포대교 한복판서 전기차 ‘활..
  4. 일찍 예매하면 손해? 노동절 연휴 항..
  5. 上海 뒷좌석 안전띠 착용 단속 강화
  6. 上海 노동절 연휴 날씨는 ‘흐림’…..

문화

  1. [책읽는 상하이 238] 평범한 결혼..
  2. [책읽는 상하이 237] 멀고도 가까..
  3. 희망도서관 2024년 5월의 새 책

오피니언

  1. [무역협회] 中 전자상거래, 글로벌..
  2. [안나의 상하이 이야기 10] 큰 장..
  3. [상하이의 사랑법 12] 손끝만 닿아..
  4. [산행일지 2] “신선놀음이 따로 없..
  5. [무역협회] 中 1분기 경제지표, '..
  6. [허스토리 in 상하이] 가고 멈춤
  7. [허스토리 in 상하이] 사월
  8. [중국 세무회계 칼럼] A씨가 올해..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