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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한중 겸임 근무자의 개인소득세

[2017-12-25, 06:48:06] 상하이저널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한국(이사직)과 중국(수석대표직)에서 직무를 겸임하는 분이 중국에는 출장형태로 한 달에 2,3일 정도 오시는데, 이런 경우 그분의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대표처의 수석대표직에 계시는 분들은 주로 출장형태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중국 내 주소가 없는 사람의 임금, 급여소득에 대한 과세문제를 어떻게 확정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계산 하느냐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83일 미만 거주자: (당월 중국 경내외 소득 × 세율 - 속산공제액) × (중국 경내 소득/ 중국 경내외 소득)

 

183일 이상 거주자: (당월 중국 경내외 소득 × 세율 - 속산공제액) × [1-(중국 경외 소득/중국 경내외 소득) × (중국 경외 체류일수/당월일수)]

 

* 关于在中国境内担任董事或高层管理职务无住所个人计算个人所得税适用公式的批复 위 계산공식을 보면 복잡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관할 세무국은 그 수석대표의 여권을 1페이지~마지막 페이지까지 복사해 오라고 해서 그 입국일자와 출국일자를 모두 계산해서 중국 내,외 임금 과세소득을 합하여 개인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 때 중국 내, 외 임금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수석대표가 현지 고용인 경우에는 더욱 복잡합니다. 현지고용은 임금도 주재원보다 낮기 때문에 중국 외에서 적지 않은 임금을 받을 것이라는 세무국의 오해를 사게 됩니다. 이로 인해 관할 세무국은 해당국가 대표처의 수석대표 기준으로 비용을 책정하여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중국에서 일정기간 또는 모든 기간이 183일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한국에서 거주한 일자와 중국에 출장 나온 일자에 따라 각기 개인소득세를 계산하여 각각 중국 세무기관과 한국 세무기관에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관할 세무국의 내부업무지침에 나와있는 각 나라별, 기관형태별, 직책별 임금기준이 책정되어 있고 그 기준을 근거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대표처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은 크게 문제삼지 않으나 대표자 명의변경을 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차후 대표처를 폐쇄할 경우 이 문제로 인하여 세무등기 말소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대표처를 설립하는 각 지역의 임금인정 기준을 사전에 조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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