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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개인소득세 공제항목

[2018-01-03, 16:59:38] 상하이저널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한국의 소득공제와 같이 중국도 개인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A 예, 한국의 소득공제처럼 중국도 개인소득세 계산시 사회보험료와 주택공적금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소득공제는 사회보험료와 주택공적금 뿐만 아니라 부모님 병원검진치료비용, 자녀 교육비용 등 많은 항목들을 공제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이런 비용들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회보험료 중에서도 회사에서 납부하는 부분이 있고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부분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공적금은 강제 납입항목이 아니고 또 월급의 8%-12% 한도 내에서 회사와 개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이 부담한 부분만 개인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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