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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경제보상금의 산정 기준 임금

[2018-08-13, 06:28:25]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경제보상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의 범위는?


A <노동계약법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实施条例)> 제27조에서는 ‘(경제보상금의 산출기준)노동계약법 제47조에 규정된 경제보상에 관계되는 월임금은 노동자가 취득해야 할 임금에 따라 계산하며, 여기에는 시간제 계산 임금 또는 작업량제 계산임금 및 상여, 수당 및 보조금 등 화폐성 수입이 포함된다.

 

노동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전 12개월의 노동자 평균임금이 당해 지역의 최저임금 표준보다 낮을 경우, 당해 지역의 최저임금표준에 따라 계산한다. 노동자의 근무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실제 근무한 개월 수에 따라 평균임금을 계산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날로부터 직전 1년간의 모든 수입(월임금, 상여금, 세금, 수당 및 교육비보조, 식대보조, 교통보조 등 각종 보조비용 포함)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경제보상금의 계산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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