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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소비금융회사의 설립

[2019-11-23, 16:41:31]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한국에는 비은행금융기구로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적금 업무를 하지 않고 주로 개인 소비를 위한 대출을 제공하는 소비금융회사가 있습니다. 중국에 이런 소비금융회사를 설립하는데 어떤 조건이 있나요?


A 예, 중국에서도 소비금융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유: <소비금융회사 시범적용 관리방법(消费金融公司试点管理办法)>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는 소비금융회사의 설립은 반드시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의 비준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소비금융회사의 출자자는 반드시 중국 경내외 법에 따라 설립한 기업법인이고, 주요출자자와 일반출자자로 나누어 집니다. 따라서 비금융기구도 출자자로하여 소비금융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제9조는 비금융기구가 소비금융회사의 주요출자자로 할 경우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1) 최근 1년의 영업소득이 300억 위안 또는 동등가치로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는 화폐여야 한다. (2) 최근 1년의 연말 순자산액이 자산총액의 30%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3) 재무상황이 좋아야 하고 최근 2년의 회계연도에서 연속 흑자여야 한다. (4) 신용이 좋아야 하고 최근 2년 내에 그 어떤 중대한 위법 경영기록이 없어야 한다. (5) 출자한 투자자금이 진실되고 합법적이어야 하고 대출자금으로 출자해서는 안되고 타인의 위탁으로 출자해서는 안 된다. (6) 5년 내에 소비금융회사의 주식을 양도해서는 안되고(은행업 감독관리기구가 법률법규에 따라 이전하는 상황은 제외한다.) 이러한 사실은 회사정관에 명확히 기재돼 있어야 한다.
(7) 중국은행업 감독위원회 기타 심사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12조에는 소비금융회사의 등록자본금은 반드시 일시불로 화폐자본금을 실제 납부하여야 하고 최저한도액은 3억 위안 또는 동등가치로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는 화폐여야 합니다. 중국은행감독위원회에서는 소비금융업무의 발전상황 및 건전성 감독의필요에 따라 소비금융회사의 최저등록자본금을 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요건들을 구비해야 합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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