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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구두 계약의 효력

[2018-11-08, 15:30:52]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는 2013년 5월 B 회사에 5만 위안의 가격으로 컴퓨터를 납품하였고, B 회사는 그 대금의 일부인 3만 8천 위안을 수표(支票)로 지급하였습니다. B 회사는 나머지 대금 1만 2천 위안을 2013년 6월 말에 지급할 것을 구두로 약속하였고, 이 때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7월까지 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A는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하였는데, B 회사는 관련 담당자가 사직을 했고 납품 대금은 완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통지하면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A는 B 회사를 상대로 나머지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A와 B 회사가 실제로 거래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컴퓨터의 인도와 관련된 자료, B 회사가 위 거래를 인정하여 그 대금 중 일부를 지급했다는 자료를 증거로 제시하면, 구두 계약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어 A는 B 회사에 나머지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유 : <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제10조는 ‘당사자의 계약 체결은 서면, 구두 또는 기타의 형식으로 한다. 법률, 행정법규가 서면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한 경우, 서면의 형식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매계약에 대하여 서면의 형식으로 요구하는 법률 또는 행정법규가 없으므로, 사례의 경우 구두 계약의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한편, 동법 제36조는 ‘서면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하거나 당사자가 약정한 경우, 당사자가 서면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일방이 이미 주요한 의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면 그 계약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 계약을 체결한 사례와 달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A가 계약의 내용대로 컴퓨터를 인도하였다는 사실과 B가 이를 받아들여 그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매매계약의 성립을 인정받아 나머지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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