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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이자 지급기한의 약정 없이 금전을 빌려준 경우

[2018-11-30, 05:06:05]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A는 친구 B에게 5만 위안을 2년 동안 빌려주면서 은행이자율에 따른 이자지급을 약정했지만, 이자 지급기한을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자 지급기한의 약정 없이 금전을 빌려준 경우 대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이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A와 B가 이자 지급기한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협의를 하여 이자 지급기한을 보충할 수 있고, 협의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계약법(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의 규정에 따라 B는 차용일로부터 매 1년마다 약정한 은행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유: <계약법> 제205조 후단은 ‘이자 지급기한을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약정이 불명확하고,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해서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금전 차용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원금을 상환할 때 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하고, 금전 차용기간이 1년 이상이면 1년이 경과할 때마다 이자를 지급하고1년에 이르지 않는 나머지 차용기간에 대해서는 원금을 상환할 때 이자를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법> 제61조는 ‘당사자는 품질, 가격 또는 보수, 이행지 등의 내용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계약의 효력 발생 후에도 보충 협의를 할 수 있다. 보충 협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 계약의 관련 조항 또는 거래 관습에 따라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와 B가 이자 지급기한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계약법> 제61조에 따라 협의하여 이자 지급기한을 보충할 수 있고, 협의가 성사되지 않는다면 <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B는 차용일로부터 매 1년마다 약정한 은행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자 지급기한을 약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자 자체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계약법> 제211조에 따라 이자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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