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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차량취득세

[2018-01-22, 09:43:02] 상하이저널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주재원입니다. 환율로 인해 수입차가 싸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만약 수입을 하는 경우 차량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A 일정한 계산공식에 따라 구입차량 가격의 일정비율에 의해 차량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유: 중국 내에서 차량을 구매, 수입, 상품획득, 수증 등 기타의 방식으로 취득한 자는 그 구입차량 가격의 일정비율에 따라 차량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차량취득세는 1회 징수된다는 점에서 재산세보다는 행위세에 가깝다할 것입니다.
외교관, 장기 거주 외국전문가(전문가증 소유) 등이 자가 사용의 목적으로 차량을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차량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주재원은 아래의 계산공식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차량 취득세의 세율은 10%이고,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차량취득세 잠정조례(车辆购置税暂行条例)> 제4조, 제5조].


: 차량취득세 = 과세표준가격 × 세율
: 과세표준가격 = 관세과세가격 + 관세 + 소비세


예를 들면, 제조업체를 설립한 회사가 2011년 2월초에 화물차2대를 구입하고 200만 위안을 지급하였다면 위 회사의 차량취득세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취득세 납부세액 = 200만 위안 × 10% = 20만 위안


다만,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배기량 1600cc 이하의 승용차는 7.5% 감면세율을 적용합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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