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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기고] 중국, 2019년 사회보험 신규정책 4가지 핫이슈 정리

[2019-08-19, 10:38:20]

- 출산보험과 의료보험의 통합, 사회보험 가입 확대 -

ANNA CHOI(최옥경) 컨설턴트 
yqc@qinghlchina.com

  

 

자료: Findlaw.cn

 

 

2019년부터 사회보험 신규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변경된 사회보험 이슈들을 4가지로 구분해 중국 진출 기업들의 사회보험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1. 사회보험 관할기관 이관

 

중국 정부는 2019년 1월 1일부터 “국세, 지방세 체제개혁 방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보험의 관할기관을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에서 세무국으로 이관할 것을 규정했다. 이는 사회보험 납부에 대해 감독관리를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겠다는 의미이다.

 

 

2. 사회보험 감독관리 강화

 

사회보험 납부 누락한 자의 일부 업무 진행자격 초기화를 시행한다. 

 

 

 

 많은 기업은 비용절감차 “조세계획”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기타 수입으로 대체 불가

예로 들면 근로자 급여 총 8000위안 중 3000위안은 근로자 계좌를 통해 급여방식으로 지불하고 5000위안은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개인계좌로 입금되는 수입) 지불함으로써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험 비용부담 감소시키는 방법
  · 상하이는 이미 빅데이터 통합을 완성했으며, 필요 시 개인계좌 내역(입금) 확인을 통해 탈세, 불법행위의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있음.

 

  2) 경비처리하는 방법으로 대체 불가

예로 들면 근로자 급여 총 8000위안 중 3000위안은 근로자 계좌를 통해 급여방식으로 지불하고 5000위안은 화표(发票, 영수증)로 대체함으로써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험 비용부담을 감소시키는 방법

  · 근로자 혹은 기업이 매월 5000위안의 화표를 마련해야 됨. 화표 부족하거나 이러한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세무 이슈가 있음. 또한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세무국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데 힘을 가하고 있으니 유의해야 함.

 

  3) 노무비용으로 대체 불가 

예로 들면 근로자 급여 8000위안을 임금 및 노무비용으로 구분해 지불함. 즉, 3000위안은 근로자 계좌를 통해 급여방식으로 지불하고 5000위안은 세무국에서 발행한 노무비용 화표로 처리함으로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험 비용부담을 감소시키는 방법

   · 동일한 직원이 동일한 회사에서 노동관계를 보유함과 동시에 노무비용으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도록 돼 있음.

 

  4) 기타 생활난보조금으로 대체 불가

예로 들면 근로자 급여 총 8000위안 중 3000위안은 근로자 계좌를 통해 급여방식으로 지불하고 5000위안은 사회보험 납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생활난 보조금으로 지불하는 방법

  · 생활난 보조금은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험 면제 항목에 속하지만 이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임시 생활난 보조금임. 즉, 특정사건 혹은 원인으로 납세인 혹은 납세인 가정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끼치게 됐을 시 기업은 직원에게 임시 생활난 보조금을 지불한다. 다만, 반드시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사회보험 납부기수 산정 시 제외 가능함.

 

  5) 임시직원 비용으로 대체 불가

예로 들면 근로자 급여 총 8000위안을 임시직원(아르바이트)으로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개인소득세만 납부함.

  · 임시직원이 기업과 실제 노동관계가 발생하고 노동계약서를 체결했을 경우, 동시에 기업의 근퇴제도에 따르고 회사 규칙의 제한을 받을 경우, 임시직원 또한 정규직과 동일하게 사회보험 및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3. 사회보험 납부기수 변경

 

2019년 3월 26일, 국무원상무회의 결정에 따라 4월 1일부터 사회보험 납부기수를 인하 조정했다. 각 지역은 기존의 비사영기업 근로자 평균급여를 합산하던 방식을 비사영기업(非私营单位, 한국의 법인사업자와 유사)과 사영기업(私营单位, 한국의 개인사업자와 유사) 근로자를 포함한 전국 취업인원의 평균급여를 납부기수의 상·하한선 기준으로 결정해 납부기수를 인하한 바 있다.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평균급여의 60%~300%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납부기수를 선택해서 납부할 수 있다.

   · 기수(基数, Base)란? 근로자의 2019년도 총임금의 평균을 의미함과 동시에 사회보험의 납부율을 곱하는 기준이 되는 수치

 


기존 근로자의 사회보험 납부기수는 본인의 작년도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정했다. 다만, 급여가 기준보다 낮거나 높은 근로자는 각 지역에서 매년 발표하는 사회보험 납부기수 하한선(지역 평균급여의 60%), 상한선(지역 평균급여의 300%)을 자신의 납부기수로 정해야 한다. 

 

  

즉, 급여가 4699위안 미만일 경우 사회보험은 4699위안 기준으로 납부하고 급여가 2만3496위안 이상 시 사회보험은 2만3496위안 기준으로 납부한다. 상, 하한선 기수 결정 시 다수지역은 비사영기업 근로자의 평균급여만 취급하고 급여수준이 낮은 사영기업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사회보험 납부기수 상, 하한선은 비사영기업 근로자의 급여수준의 인상에 따라 상승할 수 밖에 없다. 또한 개인과 기업의 사회보험 납부비용도 계속해서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현황을 개선하고자 5월 1일부터 각 지역은 회사에서 부담하는 양로보험 납부비율을 기존의 20%에서 16%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기업과 개인이 사회보험에 대한 납부비율이 감소하게 됐다. 이번 사회보험 기수 변경은 많은 저소득자가 실제로 받게 되는 수입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전문가는 이번 제도로 사영기업 평균급여를 사회 평균임금에 반영하면서 사회보험 납부기수는 약 10% 인하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4. 출산보험과 의료보험의 통합


지난 3월 25일 국무원은 “출산보험(生育金)과 의료보험(医疗保险) 합병 실시의 전면 추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으며, 출산보험과 의료보험을 통합할 것을 규정했다. 즉, 출산보험은 취소되지 않고 의료보험과 합병되는 것으로 2019년 말까지 두 보험의 통합을 완료할 예정이다.


출산보장은 변함 없다. 기존 출산보험을 향수하는 보험의 이름만 변경됐을 뿐 출산보험이 보장하는 범위는 변경되지 않는다. 출산보험의 납부 비율과 의료보험의 납부 비율을 합산해 의료보험 항목으로 납부하게 되며, 지역별로 기업과 개인의 납부비율은 상이하다. 출산금 지급기한은 “여성근로자 노동보호특별규정” 등 법률이 규정한 출산기한에 따라 진행된다.  


남성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보험 범위에 속하지 않고 남성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 시 남성 근로자는 산아제한계획(计划生育)에 해당될 경우(현재 2명까지 벌금없이 자녀를 출산할 수 있음.) 50%의 일회성 출산보조금을 지불한다. 즉, 남성이 출산보험을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출산보조금은 50%만 수령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가하지 않고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해 정책성 장애를 제거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중국 정부는 두 보험의 통합은 출산보험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두 종류의 보험과 보장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고 통합 관리를 통해 관리 비용을 낮추는데 취지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3가지 보험만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타지역 호적을 둔 직원에 대해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만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음. 이번 조정으로 의료보험을 납부하게 되면 무심했던 출산보험도 반드시 가입하는 것과 같게돼 보험 가입률을 확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된다. 


중국 국가의료보장국 부국장 천진푸는 “이러한 조치는 관련 보험 가입률을 높이는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기업과 근로자가 의료보험에 가입 시 출산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출산보험의 운영관리 및 서비스의 질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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