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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18년만에 무죄 선고받은 중국 소수민족 청년

[2014-12-16, 09:52:59] 상하이저널
후거지러투
후거지러투
1996년 강간 살인혐의로 사형에 처해졌던 중국의 소수민족 청년(당시 18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를 도우러 갔지만 가해자로 몰려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후 18년만에 무죄를 인정받은 것이다.

중국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고급인민법원은 15일 후거지러투(呼格吉勒圖)에 대한 재심에서 고의 살인죄, 강간죄 등을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던 기존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후거지러투의 모친이 아들의 무죄 판결 후 눈물을 흘리고 있다.후거지러투는 1996년 4월9일 네이멍구자치구의 후허하오터(呼和浩特)시의 한 공중 화장실에서 여성을 강간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1996년 6월 사형에 처해졌다. 당시 그의 나이 18세였다. 그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물증이 전혀 없었지만 살벌한 법집행 분위기 속에서 사형선고와 사형집행이 일사천리로 집행됐다.

이어 2005년 이 지역에서 연쇄살인범 자오즈훙(趙志紅)이 체포됐고 그가 피해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무죄를 선고할 경우 권위 실추를 우려한 법원이 미적거리면서 재판이 이번에야 열린 것이다. 그의 부모는 그동안 상경민원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신화통신은 이날 판결 후 후거지러투가 당시 친구와 함께 걸어가다 공중 화장실에서 누군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를 도우려 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의 친구는 "화장실 내부에서 여성의 신체를 발견했으며 후거지러투는 경찰에 범죄를 신고하러 갔다"고 말했다.

자오젠핑(趙建平)네이멍구자치구 고등법원 부원장은 "우리는 이 사건에서 비통한 교훈을 얻었다. 유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로금으로 3만위안을 가족들에게 전달했다. 아들의 무죄 소식을 접한 모친은 아들의 묘 앞에서 대성 통곡했다.


기사 저작권 ⓒ 경향신문 오관철 특파원

전체의견 수 1

  • 아이콘
    007 2014.12.17, 08:34:37
    수정 삭제

    ㅠㅠ 이러니 중국은 무슨 사고가 나도 나몰라라 하며 강건너 불구경하는거군요.
    슬프지만 이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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