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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려면 1

[2019-08-03, 05:09:19]

인도네시아 투자 절차 및 법적 유의사항

 

 

인도네시아 투자법의 기본구조
1. 인도네시아 투자법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고 스스로 표방하고 있으나,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일정 분야에 대해서는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투자를 불허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경향을 보면, 자원 및 에너지 분야에서 그간의 건실한 경제성장으로부터의 자신감과 자국 자원에 대한 보호주의의 영향으로 외국인에 대한 투자개방 및 촉진정책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폐쇄적인 법규정을 양산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다만, 2014년 출범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 정부는 지난 정부들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정책을 수립하고 있고,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도 시행하는 등 인도네시아 경제의 비약적 성장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최근 그 성과를 인정받아 재선에도 성공하였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서는 2007년에 제정된 ‘인도네시아 투자법’이 기본 법률이며, 동 법률 제12조에서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투자허용범위와 조건에 대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투자법 및 대통령령에 따라 투자조정청(BKPM)의 장은 세부시행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2. 네거티브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년 5월 18일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제한에 관한 대통령령 2016년 제44호(이하 “대통령령 2016년 44호”) 및 이에 부속된 네거티브리스트(이하 “2016년 개정 네거티브리스트”)를 공표하였는데 여기에 각 업종별 외국인의 투자 가능 및 제한 사항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네거티브리스트는 정책의 변경에 따라 때때로 개정되어 왔고, 앞으로도 개정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 정부의 외국인에 대한 투자 허용범위에 대한 정책의 방향은 크게 보면, 인도네시아 자국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촉진을 유도하고, 한편으로는 이미 자국산업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자국 업체를 보호하거나 기득권을 가능한 한 유지하기 위한 배려도 보이며, 아울러 에너지 자원에 대한 보호주의적 경향, 나아가 자국 노동자 내지 자국민 일반에 대한 권리 보장 노력도 의식적으로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복잡한 정책 목표들을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조율한 결과물이 네거티브리스트인데, 이는 자주 변경되는 만큼 항상 변경 여부를 체크해야 하고, 아울러 투자조정청 내부의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개방정책의 변경 추이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네거티브리스트상 불명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자조정청의 유권해석(Confirmation Letter)을 받아볼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투자방식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영업행위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허용되는 투자구조는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법인(PMA company)을 설립하는 것에 한정되며, 그 외에 대표사무소, 조합, 재단 등의 형태는 원칙적으로 영업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일부 업종, 특히 건설업의 경우 대표사무소 형태만 갖추더라도 제한적으로 건설 및 관련 컨설팅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한때 지점(Branch)의 설치가 종전에 허용된 바 있으나, 은행 등에 한정되는 등 이미 상당히 제한적이었으며, 최근에는 이마저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인도네시아 투자법인 설립 절차

1. 투자금, 자본금 등 일반적 요건
외국인투자는 일반적으로 PT PMA로 알려진 외국인투자유한책임회사(이하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인도네시아 투자법에 따르면, 외국인(외국 법인 포함)의 인도네시아 내 사업 수행을 위한 모든 형태의 자본 투자는 전부 외국인 투자로 간주된다. 즉, 투자 형태가 외국인의 단독 투자이든 인도네시아 투자자와의 합작 투자이든(합작 투자의 경우 외국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이 소수 지분이어도 관계 없음), 또는 직접 투자이든 간접 투자이든(즉 외국인이 직접 투자하였든 또는 인도네시아 자회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투자하였든) 전부 외국인투자로 간주된다.
네거티브리스트 또는 관련법에 별도의 투자금 규모 및 최소 자본금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업종의 경우 최소 투자금은 100억 루피아(최근 환율 기준 약8억5,000만원 내외)이고, 법인 설립시 최소 납입자본금은 25억 루피아이다. 다만, 위 기준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업종에 따른 투자금 및 자본금이 얼마인지 사전에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2. 설립 절차
외국인투자법인 형태의 회사의 설립은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에 적용되는 절차를 따르는 바, OSS 시스템 도입에 따른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 및 사업허가 취득 절차는 아래와 같다.
-법인 설립 정관의 공증
-법무부 장관의 승인
-법인 소재지 증명서의 취득
-법인 과세 등록증(NPWP)의 취득
-은행 계좌 개설
-주주의 주식인수대금 납부
-사업 고유번호(NIB) 취득
-부가가치세 과세 등록 번호(PKP) 취득(필요시)

 

3. OSS 시스템
2018년 6월 21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OSS(Online Single Submission) 시스템이라는 온라인 통합 허가 절차 시스템을 도입하는 2018년 정부규정 제24호를 공포하였다. 본 규정에 따르면 각종 허가의 신청은 전자적 형태로 통합 시스템을 통해야 한다. OSS 시스템상 기업들은 사업자 고유 번호(NIB)를 신청하여 이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NIB는 사업/상업/운영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업자 ID의 역할을 한다. NIB는 사업이 운영되는 동안 유효하며 사업자 등록 번호(TDP), 수입업자 식별번호(API)와 관세 접근 권한(custom access right)으로도 기능한다. 따라서 NIB를 취득한 기업은 더 이상 TDP, API 및 관세 접근 권한의 등록을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4. 현지지사(대표사무소) 설립
편의상 현지지사 내지 연락사무소라 불리기도 하는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는 외국에 소재하는 기업이 인도네시아 내에서 자체 상품의 판매촉진, 시장개척, 정보수집, 품질관리 등 간접적 상행위 활동을 목적으로 설치한 조직을 말하는데, 대표사무소 명의로는 계약서에 서명하는 행위 기타 직접적인 영업행위는 할 수 없고, 대표사무소의 모든 대외 거래관련 서류는 기본적으로 외국에 있는 본사 명의로 체결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표사무소를 설립하는 절차는 법인 설립에 비해 단순한 편이기는 하나 준비할 서류가 많은 이유로 설립 및 행정인허가 서류 취득을 완료할 때까지 2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법무법인(유) 지평 인도네시아 지사

파트너 변호사 권용숙

 

 

사람중심의 정신과 진정성을 창립이념으로 하는 법무법인(유) 지평은 해외 업무에 특화해 중국(상하이), 러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8개 해외사무소를 설립하고 현지 진출 기업과 교민들의 권리보호와 사업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유) 지평은 2012년 5월 미얀마 양곤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미얀마 현지에서 직접 업무를 개시하였다.  현재 지평의 미얀마 현지법인(Jipyong Myanmar Limited)은 3명의 한국인 전문가(미국변호사, 미국공인회계사, 자문위원)와 미얀마 변호사 4명, 미얀마 공인회계사 2명, 미얀마 현지인 컨설턴트 5명 등의 인원으로 미얀마 투자자에게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플랫폼을 조직하였다. 다년 간의 업무 경험을 통하여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평 미얀마 현지법인은 한국, 중국 및 일본 등의 투자자들에게 최적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박영주 파트너변호사(상하이 지사장)
•+82 2-6200-0913
•+86 021-5208-2818
•yjpark@jipyong.com

 

권용숙 변호사(자카르타 지사장)
•+82 2-6200-0981
•+62 21 515 0622
•yskwon@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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