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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中 반독점관리 체계 완비화에 박차

[2017-02-06, 09:16:06]

- 입법체계 강화: 6부 ‘반독점 지침서’ 발표 임박 -

- 최근 반도체, 통신, 첨단제조업 분야 반독점 조사 급증 -

- 업계의 적발을 예의주시해야 하며, 철저한 사전대비는 필수 - 

 

□ 중국 반독점 관련 법규 제정(수정) 가속화

 

  ㅇ 최근 중국 반독점 당국이 반독점 법률법규를 제정, 수정에 속도를 내고 있음.

    - 지난 1월 12일 개최된 ‘중국 경쟁정책과 법률 회의’에서 반독점 당국 관계자가 최근 관련 부처들이 반독점 법률체계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음.

    - 국가발개위 가격감독검사 및 반독점국 리칭(李靑) 부국장은 ‘자동차산업 반독점 지침’을 포함한 6부 반독점지침이 제정 중이며 조만간 공개, 실행될 것이라고 발표

 

  ㅇ 제정 중인 6부의 구체적 반독점지침은 반독점 조사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전망

    - 6부 지침은 ‘지재권 남용 관련 반독점지침’, ‘반독점사건 경영자 보증지침’, ‘담합사건 징벌감면제도 적용 지침’, ‘자동차반독점지침’, ‘독점협의 면책의 일반조건과 절차 지침’, ‘위법소득 인정과 징벌 확정에 대한 지침’ 등

    - 반독점 행위 확정시 위법소득 정산, 과징금 확정, 적극 조사당국에 협조를 제공하는 경우 벌금 감면 등에 구체적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

 

  ㅇ 반독점법은 시행 9년 만에 법 수정 및 관련 지침서 제정에 착수한 것으로, 반독점 관리체계 완비화 행보로 평가됨.

    - 중국의 반독점법은 2007년 8월 제정, 공포, 이듬해 8월부로 시행됐음.

    - 반독점법의 시행은 중국이 경쟁을 시장활동의 기본원리로 규범화함으로써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가속화를 의미

    - 즉, 반독점법의 시행에 따라 중국은 시장경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 셈

 

중국 반독점 체계

 

  ㅇ 기존 중국의 반독점 관련 법률은 반독점법, 가격법과 반부당경쟁법, 3개 법제로 구성

    - 반독점법은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독점적 협정(카르텔), 경쟁제한적 경영자집중(기업결합), 행정 독점 등을 규제

    - 가격법은 가격과 관련한 부당한 행위를, 그리고 반부당경쟁법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

     · 반부당경쟁법은 부정경쟁행위방지를 기본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그 속에 일부 경쟁법적인 내용이 포함

 

  ㅇ 중국의 경쟁법 집행기능은 3개 기관에 분산

    - 반독점위원회의 총괄 조정 하에 국가발개위는 가격과 관련한 반독점행위를, 공상행정관리총국은 가격 이외의 반독점행위를, 그리고 상무부(商務部)는 기업 인수합병에 의한 시장독점 규제기능을 각각 담당

 

중국 반독점조사 상황

 

  ㅇ 반독점법 시행 이후 많은 기업들이 반독점법의 제재를 받았음.

    - 퀄컴, 구글, 코카콜라, 웨스턴 디지털, 네슬레 등 세계적 규모의 다국적기업, 삼성, LG 등 한국 대기업, 일본의 미쓰비시 전기, 파나소닉 이외에도 중국의 국영통신사 차이나텔레콤(中國電信), 차이나유니콤(中國聯通)도 포함됨.

 

  ㅇ 외자기업의 경우는 주로 자동차( 및 부품), 반도체 산업에 집중돼 있는 상황

    -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 퀄컴은 2015년 2월 ’특허권 남용‘으로 인해 60억 위안대의 역대 최대 규모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음.

 

 

 

 

 

 

  ㅇ 최근 들어 기업들의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이뤄지며 관련 조사사건 수도 현저한 성장세

    - 2016년 중국 상무부의 반독점조사 상황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 경영자 집중으로 신고받은 사건은 378건(7.4%), 입건 360건(6.5%), 심리판결 건수는 395건(19%)으로 집계

     · 괄호 안 수치는 전년대비 증가율

    - 분야별로 살펴보면 53%의 조사는 제조업분야, 특히 반도체, 통신, 첨단제조업이 반독점 신고, 조사건이 급증 추세를 보임.

 

 

 

 

 

  ㅇ 국가발개위에서 주관하는 가격담합 사건은 주로 의약품, 공공서비스, 소비품에 집중

    - 지난해 국가발개위는 총 10건을 조사하고 과징금을 부과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 반독점시스템 정비가 대대적으로 이뤄질 전망

    - 중국 전문가들은 반독점 관리체계를 통일시키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

      ·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 츠푸린(遲福林) 원장은 ‘13.5규획 기간 시장관리감독체제 개혁에 있어 통일적인 반독점시스템 구축을 급선무라고 지적

    - 중국 정부 관계자는 현재 6부 지침서 제정작업은 마무리단계라며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음.

 

  ㅇ 중국은 앞으로도 반독점법의 집행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

    - 시진핑 정권은 중국 경제를 정부 주도에서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 중, 반독점법 집행 강화는 그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

    - 중국 국가발개위, 상무부, 공상총국 관계자들 모두 2017년 반독점 관리를 강화하고 공평, 투명한 시장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을 밝혔음.

 

  ㅇ 시장지배적 지위를 확보하거나 독과점 형태를 띠는 외국계 기업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 철저한 대비는 필수

    - 당국은 여러 차례 외신의 ‘중국 반독점조사는 외국계 기업 때리기’라는 보도에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외국계 기업에 거액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많음.

    - 특히, 외국계 기업이 독과점 지위를 확보하거나 가격담합 등 비판이 있는 업계의 적발이 반독점 조사 시발점이 될 수 있음.

     · 예: 2014년 자동차부품제조사에 대한 반독점 조사의 발단은 중국 자동차업계의 적발

 

 

자료원: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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