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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칼럼>알면 돈이 절약되는 세금계산법

[2008-01-29, 10:16:49] 상하이저널
어느날 저녁, 필자와 안면이 있는 한 고객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한 부동산을 통해 집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세금 70만위엔을 내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는 것이다. 구매 5년미만이어서 세금이 어느정도 나갈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70만위엔까지 될줄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구매 당시 350만위엔이던 집이 500만위엔까지 올라 내심 기뻤는데 거의 이익의 절반이 세금으로 빠질 것을 생각하니 속이 쓰릴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어떤 납세방식을 선택하냐에 따라 30여만위엔을 덜 낼 수도 있다.

이 사례에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첫째, 집을 팔기 이전에 우선 세금계산을 꼼꼼히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경험이 풍부하고 책임감이 있는 중개소에 일을 맡겨 금전적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주택을 판매할 때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아보자.
주택 구입 5년미만의 경우:
1. 영업세: 판매가×5.55%
2. 인지세: 판매가×0.05%
3. 개인소득세: 판매가격× 1% (혹 2%) [ 보통주택 1%, 비 보통주택 2% ]
혹은 수익×20%
보충설명: `수익의 20%'로 계산할 경우 구입 시 이미 지불한 취득세, 인지세, 매매공증비, 교역수속비, 은행이자, 인테리어 비용(최고 구매가의 10%까지 인정), 판매 시 영업세 등을 공제할 수 있다. 은행이자 공제는 대출계약서와 은행의 이자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인테리어비용은 인테리어계약서와 재료비영수증, 인건비영수증과 인테리어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공증비: 판매가×0.25%
5. 수속비: 부동산면적×2.5위엔
대체적으로 총 판매가의 8%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주택 구입 5년이상의 경우:
1. 영업세: 수익×5.55%
2. 인지세: 판매가×0.05%
3. 개인소득세: 판매가격×1% (혹 2%) [ 보통주택 1%, 비 보통주택 2% ]
혹은 수익×20%
보충설명: 실거주용으로 유일한 주택의 경우 개인소득세 면제.
4. 공증비: 판매가×0.25%
5. 수속비: 부동산면적× 2.5위엔

위 사례에서 각각 2가지 계산법을 적용했울 때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계산법1:
1) 영업세: 500만×5.55%=277,500위엔
2) 개인소득세: (판매가격- 구입가격) × 20%
( 5000000-2900000) × 20%=42만위엔
3) 인지세: 500만×0.05%=2500위엔
4) 공증비: 500만×0.25%=12500위엔
5) 수속비: 부동산면적× 2.5=150×2.5=375위엔
합계: 712,875위엔
계산법2:
1) 영업세: 500만×5.55%=277,500위엔
2) 개인소득세: 판매가격× 1% (혹 2%) [ 보통주택 1%, 비 보통주택 2% ]
5000,000×2%=10만위엔
3) 인지세: 500만×0.05%=2500위엔
4) 공증비: 500만×0.25%=12500위엔
5) 수속비: 부동산면적× 2.5=150×2.5=375위엔
합계: 392,875위엔

위에서 알수 있듯이 두가지 계산법은 무려 32만위엔이나 차이 난다.

특히 주택판매 후 1년 내에 다시 구매할 계획이라면 개인소득세 납부 시 보증금영수증(保证金收据)을 받아두어야 차후 개인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eris.lin@corebuilding.com.cn    [임우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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