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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비금융기관 개인환전 허용

[2008-08-26, 02:03:08] 상하이저널
외국인 1일 매입 5천$ 매각 500$ 한도 푸둥국제공항과 장지앙(张江)과학기술단지에 비금융기관 일명 민간환전소가 개소됐다. 第一财经日报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최초로 비금융기관에 대해서도 환전 기능을 허용해,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시범 실시된 뒤 추후 확대 시행된다.

민간환전소에서는 현금는 물론 여행자수표도 위엔화와 17종 외환으로 환전할 수 있다. 현재 내국인은 일일한도 5천달러, 연간한도 5만달러까지 환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외국인은 매입 시 일일한도는 5천달러, 매각시 는 500달러로 내국인의 10분의 1로 제한된다. 외환업무를 비준 받은 민간환전소는 국가외환관리국이 공시한 환율을 적용하되, 통화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상하이에서 최초 설립허가를 받은 상하이장장(张江)ICE환전 관계자에 따르면 “공항에서는 24시간 영업을 하고 시내 주요 지역에서는 오후 7시까지 영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환전소는 환전 때마다 일정액의 수수료를 부과해 수입으로 삼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일괄 보유통제하던 외환관리를 민간으로 일부 이전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김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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