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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만元 아니면 꿈도 꾸지마!’ 세입자의 알박기

[2009-09-11, 00:22:17] 상하이저널
▲중국 광저우의 ‘쭈이뉴주후(最牛租户)'. 임대자의 신분으로 싯가의 10배에 해당하는 330만위엔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우(吴) 씨는 현재 이 주택이 '공유주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증인을 찾고 있는 중이다.
▲중국 광저우의 ‘쭈이뉴주후(最牛租户)'. 임대자의 신분으로 싯가의 10배에 해당하는 330만위엔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우(吴) 씨는 현재 이 주택이 '공유주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증인을 찾고 있는 중이다.
광저우(广州)의 전철 6호선 공사가 지독한 알박기 세입자를 만나 공사가 지연되며 지금까지 1200만위엔의 피해를 입고 있어 화제다.

‘쭈이뉴주후(最牛租户, 간 큰 세입자, 대단한 세입자)’로 불리는 이 알박기의 주인공은 60㎡ 남짓한 임대주택의 보상금으로 330만위엔을 요구하며 정부의 ‘10만위엔 보상금 지급 혹은 다른 지역에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두가지 방법을 모두 거부한채 현재 중급인민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2012년 완공 및 개통을 계획하고 있는 전철공사는 이 세입자와의 실랑이로 이미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어 난색이다. 공교롭게도 이곳에 깊이 10m, 가로세로 너비 29mX34m의 구덩이를 파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주택은 ‘공유(共有)주택’으로, 원래는 현재 알박기를 하고 있는 우(吴) 씨의 아버지가 집주인으로 돼있었으나 부친 사망 후 명의변경 수속도 하지 않은 채 그의 아들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이 보상금으로 요구하는 330만위엔은 무려 감정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임에도 “이는 수년 전에 제출한 요구조건”이라며 “요즘에는 물가도 많이 올라 가격이 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330만위엔이 아니면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다. 

집을 아버지가 직접 지은것이라고 우기고 있는 우 씨는 이 집이 '공유주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증인을 찾고 있는 중이다.

과연 법원은 광저우정부와 알박기 세입자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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