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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정칼럼] 上海市 인사노무•사회보험 관련규정 발표

[2010-05-07, 20:08:46] 상하이저널
이번호에서는 최근 상하이시에서 발표된 인사노무, 사회보험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해당 규정들에는 사회보험납부대상자의 범위, 외국인의 사회보험가입, 사회보험료지불기수, 최저임급 등에 대한 새로운 또는 변경된 내용들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1. 상하이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외지인의 상하이시 기본양로보험참가관련 약간 문제 통지
(上海市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关于外来从业人员参加本市城镇职工基本养老保险若干问题的通知)
[沪人社养发[2009]22号]

2009년7월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사회보험정책에 따라:
1. 현재 상하이가 아닌 외지 출신 도시호적자(45세 이하)에 대해 적용되는 종합보험은 현재의 노동계약기간 만료시까지만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된다.
계약만기 후 상기 관련 조건에 부합되는 자에 대한 새로운 노동계약의 체결시 또는 신규 입사자와 노동계약체결시에는 반드시 사회보험(양로보험 포함)에 가입해야 한다.

2. 외지인은 아래와 같이 2종류로 구분한다.
(1) 외지 출신 도시호적자: 새로운 노동계약 체결 시 또는 기존 계약 만기 후 계약 갱신시 45세 이하일 경우 사회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단, 45세 이상일 경우 기존 종합보험 규정을 적용한다.
(2) 외지 출신 비도시(농촌)호적자: 45세 이하로서 전문 기술인력에 한해 회사와 합의하여 사회보험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일반 농민공일 경우 계속 종합보험 규정을 적용한다.

2. 상하이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외국인, 경외영구거주허가 중국인, 대만홍콩마카오 주민의 상해시 사회보험참가 관련 약간 문제 통지
(上海市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关于在沪工作的外籍人员、获得境外永久(长期)居留权人员和台湾香港澳门居民参加城镇职工社会保险若干问题的通知)
[沪人社养发[2009]38号]

국무원령제259호, 노동과사회보장부령제26호, 노사청함[2001]198호 및 호부발[2005]34호 규정에 따르면,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경외영구거주권 획득자 및 도시사회보험에 가입한 대만, 홍콩, 마카오 주민 문제에 관한 통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상하이시 도시양로보험 범위에 포함되는 단위와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외국전문가증>, <상하이시거주증>B증, <외국인취업증>, <대만, 홍콩, 마카오인 취업증>, <경외장기거주인재상해취업허가증> 중 한가지를 취득한 경외영구거주권 보유인 혹은 외국인, 대만홍콩마카오 주민은 관련 규정에 따라 상하이시 도시양로보험, 의료보험, 공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노동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약정할 수 있음;

② 국가 및 상하이시 규정상 보험납부기간에 도달한 외국인, 경외영구거주권 획득자 및 대만, 홍콩, 마카오 주민은 남자 만 60세, 여자 만 55세일 경우 규정에 근거하여 양로보험 수령을 신청할 수 있음;

③ 보험가입기간 중 질병에 걸릴 경우 도시 직원 의료보험 대우를 향유할 수 있으며 보험가입기간 동안 경외에서 발생한 의료비용은 결제 불가;

④ 보험가입기간 동안 사고가 발생하거나 직업병에 걸리면 공상으로 인정하며, 노동능력 점검, 공상보험은 상해시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함;

⑤ 사회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경외영구거주권 획득자 및 도시사회보험에 가입한 대만, 홍콩, 마카오 주민은 남자 만 60세, 여자 만 55세 이전에 노동계약 해제시 양로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음;

⑥ 보험가입 후 사망으로 인하여 사회보험을 중지할 경우, 양로보험 개인계좌 중 개인이 지불한 금액과 의료보험 개인계좌 청산 후 잔금은 승계가능함.

본 통지는 2009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함.

3. 상하이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상하이시통계국2009년 직원평균급여 및 증가율 공고 통지
(上海市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上海市统计局关于公布上海市2009年度职工平均工资及增长率的通知)
[沪人社综发[2010]20号]

2009년 상하이시 직원 연평균 급여는 42,789위엔이고 월평균 급여는 3,556위엔으로서 2008년 대비 8.3% 증가함.
<사회보험비용지급에 관한 급여기수(基数)확정에 대한 통지>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개인의 2010년 보험지불기수의 범위는 최고 2009년 전상해시 직원 월평균 급여(3,556위엔)의 300%(10,698위엔)이고 최저 60%(2,140위엔)임. 한편, 소도시 사회보험 및 외지인 종합보험 지불기수는 2,140위엔이며, 기업과 개인의 부담비용은 2009년과 동일함.

4. 상하이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상하이시 최저임금 표준조정 통지
(上海市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关于调整本市最低工资标准的通知)
[沪人社综发[2010]21号]

2010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상하이시 최저급여 표준에 대한 통지는 다음과 같음.
(1) 월 최저급여는 기존 960위엔에서 1,120위엔으로 상향조정하였고 하기 항목들은 동 급여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 사회보험료 및 주방공적금;
- 연장급여;
- 중간교대작업, 야간근무, 고온, 저온, 지하, 유독유해 등 특수작업 환경 및 조건에 따른 보조금;
- 식대보조금, 출퇴근교통보조금, 주택보조금.

(2) 비전일제(非全日制)급여 최저 표준은 시간당 8위엔에서 9위엔으로 인상조정하였으며 동 급여에 회사와 개인이 납부한 사회보험료는 포함되지 아니함. (즉 사회보험료는 상기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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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및 미국공인회계사로서 현재 상해일신기업관리컨설팅의 법정대표 및 Shanghai Perfect CPA Partnership의 고급고문이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삼일회계법인(PwC Korea), PwC China의 이사를 거쳐 현재 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및 회계세무분과위원회 위원장이다. 주요 경력으로는 삼성전자, 삼성엔지니어링, LG전자, 하이닉스, 현대상선,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효성, 코오롱, 우림건설 등에 회계감사,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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