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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개인소득세 과세기준 상향... 3000元 '유력'

[2011-04-20, 18:15:29] 상하이저널
중국이 중저소득자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인소득세 과세기준을 상향 조정할 전망이다.
신문신보(新闻晨报) 보도에 따르면, 20일부터 3일간 열리는 ‘제11회 전국인대상무위원회 20차 회의’에서 개인소득세법 개정안 초안에 대해 심의, 빠르면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인소득세 개혁 초안은 소득세 과세기준을 현행 2000위엔에서 3000위엔으로 상향조정하고 현재 9개 등급으로 분류된 누진세율을 7등급으로 줄이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등급 중 15%와 40% 세율을 취소해 7등급으로 분류하는 한편, 5%와 10%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켜 중저소득자의 세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과세소득이 500위엔미만의 경우 1등급으로 분류돼 5%의 세율이 적용됐으나 초안에서는 이를 ‘1500위엔’으로 높였다. 아울러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2등급은 ‘과세소득 500위엔~2000위엔’에서 ‘과세소득 1500위엔~4500위엔’으로 조정됐다.

예를 들어, 월 급여 4500위엔(4대보험 불포함)의 경우 현재는 소득세 250위엔을 납부해야 하지만 조정 후에는 75위엔으로 줄어든다.

초안에 따르면, 10% 이하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샐러리층의 비중이 94%로 높아지고 이 가운데서 5%세율을 적용받는 비율이 70%를 점하게 된다.

이번 초안이 통과될 경우 6월에 2차 심의를 거치게 되며 하반기에 발표, 시행될 예정이다.

▷박해연 기자

개인소득세 계산법:
소득에서 양로금, 의료보험, 실업보험, 주택공적금을 공제한 후 과세기준인 2000위엔(현행, 초안 통과될 경우 3000위엔)을 공제한 후 잔액부분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잔액은 금액에 따라 9등급(초안 통과시 7등급)으로 분류되고 각 등급별 세율이 적용된다. 

계산공식은
납세금액=(급여소득-과세기준-3대 보험 및 공적금)*적용세율-速算扣除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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