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인권활동, 불법체류, 불법취업 예방 조치
중국이 외국인의 출입국에 대한 관리 편의를 위해 지문을 채취하는 등 생체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중국 공안부, 외교부 등은 상기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초안을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했고 26일 열린 제11회 전인대 상무위원회 24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심의에 들어갔다고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은 전했다.
중국이 이처럼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관리 강화에 나선 것은 외국인의 인권활동이나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출입국관리법 초안에 따르면 불법취업으로 적발될 경우 5000~20000위안 내외의 벌금 부과와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5~15일간의 구류에 처할수 있다. 또한 불법체류 또는 취업 등으로 강제 출국을 당한 외국인은 5년 내 다시 중국에 들어올 수 없도록 규정했다.
중국 내에 180일 이상 체류 가능한 비자를 받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30일 안으로 거류 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했다.
중국 공안부 양환닝(杨焕宁) 부부장은 지문 채취는 출입국자 신분을 쉽게 파악하고 방역이나 통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외국인에 대한 지문 채취는 중국인과 외국인을 공평하게 취급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안은 또 중국 경제 및 사회 발전에 큰 공헌을 했거나 기타 중국 영주 여건에 부합되는 외국인은 본인 신청과 공안부 승인을 거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세부적인 실행 방법 공안부, 외교부, 국무원 등 부서가 공동으로 결정하게 된다.
한국은 지난해 9월부터 외국인 지문채취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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