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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억제, 부동산시장 다시 혼미

[2006-06-06, 02:00:08] 상하이저널
영업세 징수시한 5년으로 연장, 장기적으로 큰 영향 없다는 시각도 지난달 30일 중국 건설부, 중국인민은행 등 9개 정부부문에서 부동산 과열 억제 15개 조치를 전격 발표하면서 회복기를 보이던 상하이부동산 시장이 또다시 관망세로 돌아서며 혼미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단기투자 억제와 서민주택 건설에 주안점을 둔 이번 정책가운데서 二手房 영업세 징수 적용기한 연장과 대출 시 선수금 인상 등이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분으로 6월1일부터 정식 발효됐다.

신 정책은 영업세 적용 기한을 주택구매 후 2년으로부터 5년으로 대폭 연장, 구매 후 5년미만인 주택을 판매할 경우 매매 전액에 대해 영업세를 부과하고, 5년(포함)이상 된 주택의 경우 일반주택(普通住房)은 영업세를 면제하고 비일반주택(非普通住房)은 매매가에서 구매원가를 제한 소득부분에 대해 영업세를 부과한다. 현행 영업세 세율은 5%이고 교육부가세 등 기타 부가세를 포함하면 실제 세금율은 5.55%이다. 특히 개인 선수금 비율을 종래의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면서 은행대출한도는 70%로 줄어들었다. 단 건축면적이 90㎡이하의 자거용 주택에 한해서는 20%를 적용한다.

또, 3년이상 비워둔 공실 분양주택은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신규 허가되거나 새로 착공된 분양주택 건설 시 면적이 90㎡이하인 주택(서민주택 포함) 면적 비중은 반드시 건설 총 면적의 70%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대형면적 주택의 공급량을 제한하고, 2년동안 개발하지 않은 토지는 아무런 보상없이 토지사용권을 무효화하는 '유휴토지 무상 회수' 등 조치들도 있다.

지난해 거시정책 억제 여파가 채 가시지도 않은 상하이부동산시장은 억제정책 발표 후 2주간 신 분양주택 거래량이 떨어졌으며 二手房 시장은 정책 발효 시점인 6월1일 이전에 주택매매를 성사시키기 위해 가격을 낮추는 현상이 있었으나 대부분 투자자들은 현상태 유지 혹은 매매시점을 미루거나 가격을 상향조정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관계자는 "영업세 징수로 인한 원가 상승은 구매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구매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二手房 가격상승을 부추기지 않을까 우려했으며 高力国际华东区 관계자는 "정책으로 소형 주택 건설을 강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는 "고급주택의 희소성을 유발해 고가주택의 가격을 한층 더 상승시키는 역효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다수 중개소 관계자들은 "후속 정책이 없다면 3개월정도의 과도기를 거쳐 9월에 안정기에 접어들 것"이며 "정책으로 인한 가격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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