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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모는 남자주인의 속옷을 빨아야 할까?’

[2016-06-27, 12:22:41]




 

네티즌 논쟁 과열

 

최근 상하이에서는 한 보모(30대 여성)가 주인 남성의 속옷 빨래를 거부했다가 해고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고용주는 보모에게 속옷 빨래를 시키는 것이 당연할까?’라는 질문이 네티즌들의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해방망(:解放网)은 25일 전했다. 

 

천(沈) 씨는 최근 보모중개업소를 통해 상하이의 한 가정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집주인도 친절했고, 일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조건이었다. 다만 한 가지, 집주인은 매일 속옷 빨래를 요구했고, 이중에는 남자 주인의 속옷도 섞여 있었다. 천 씨는 남자 주인 속옷 빨래에 불편함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처음에는 그래도 감정을 숨기고 속옷 빨래를 했지만, 며칠 뒤에는 마음속 생각을 여자 집주인에게 털어놨다. 그러자 집주인은 “10년 가까이 보모가 있었지만, 보모가 속옷 빨래를 안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며, “항상 속옷 빨래는 보모가 맡아서 해왔으며, 이는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속옷 빨래를 안하면 급여를 깍겠다고 말해, 결국 천 씨는 한 달도 못 채우고 일을 그만 두었다.

 

천 씨는 본인의 억울한 일을 SNS에 올렸고, 이에 누리꾼들의 찬반 논란이 가열됐다. 

 

한 누리꾼은 “속옷 빨래는 보모의 가장 기본 업무다. 이를 거부하려면 일을 그만 둬라”라고 주장하는 한편, 또 다른 누리꾼은 “과거 보모라는 직업은 온갖 궂은 일을 도맡아 왔지만, 지금은 개인의 권익을 존중해 줘야 한다”며, 가정부의 속옷빨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가사관리 업체의 계약관련 문서양식은 두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공상국과 상하이시 가사관리 업계에서 합의 제정한 ‘상하이시 가정서비스계약’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난 2014년 상무부가 제정한 ‘가정서비스계약’이다. 상무부에서 제정한 ‘가정서비스계약’ 양식은 직원제(员工制), 중개제(中介制), 파견제(派遣制)의 3가지로 나뉘며, 이중 중개제의 제16조 면책조항에서는 “갑(고용주)의 의무 소홀로 관련 약정을 위반해 초래한 손실은 을(보모)이 보상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을이 속옷빨래, 임산부, 신생아, 영유아, 자기관리 능력을 상실한 서비스대상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즉 보모는 고용주의 속옷빨래 의무가 없으며, 이에 따르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대다수 가사관리 중개업소에서 채택하는 계약 양식은 ‘상하이시 가정서비스계약’ 양식이다. 상무부에서 제정한 ‘가정서비스 계약’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이를 채택하는 업체는 극히 드물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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