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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재외국민투표권 지키기’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2017-01-10, 19:01:11] 상하이저널

국회 안행위 법안소위원회가 1월9일 조기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경우 재외국민투표참여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부칙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네 번째 관문 중 첫 문을 통과한 셈이다.

 

공직선거법 부칙에 따르면 재외국민유권자는 2017년에 실시되는 대통령보궐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지난해 11월 뒤늦게 발견(?)되어 심재권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급하게 문제의 부칙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제의 공직선거법 부칙조항 골자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관하여 제 14장의 2(재외선거에 관한 특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2018년 이전에 실시되는 대통령보궐선거에는 재외국민은 투표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문제의 부칙조항이 마련된 이후인 2011년 7월 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218조,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 운영 1항’에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제 218조에는 재외국민대선참여가 보장되어 있다. 두 조항이 사실상 충돌하고 있다고 있는 셈이다.

 

2009년 2월12일 개정된 부칙에는 재외국민들은 2018년 이전에 실시되는 대통령보궐선거에는 투표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2011년 7월 28일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는 “대통령 궐위로 인해 재선거 사유가 발행할 경우 10일 이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재외국민유권자들의 대통령 보궐선거 참여를 2018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한 2009년 2월 부칙조항이 대통령 보궐선거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외선관위를 설치해야 한다는 2011년 7월에 개정된 공직선거법 본문을 강제한 셈이 된다. 법 개정 시기를 기준으로 볼 때 모순점이 발견된다.

 

재외국민투표가 첫 실시된 시기는 2012년 4월11일 19대 총선이고, 두 번째 재외국민투표는 2012년 12월 19일 18대 대선이다. 그리고 세 번째 재외국민투표는 2016년 4월16일 실시된 20대 총선이다.

 

재외국민투표 진행과정을 볼 때 총선보다 대선이 훨씬 쉽고 재외국민유권자들의 참여열기도 높다. 재외국민투표 관련법을 마련할 당시 대통령 탄핵과 보궐선거를 예측하고 법조항을 만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지구촌 곳곳에 흩어져 사는 재외국민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기 위한 중앙선관위의 실무준비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재외국민투표 관련 법안을 만들면서 혹시나 생길 줄 모르는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참여를 7년 정도 한시적으로 제한하자는 내용의 부칙조항을 마련한 취지도 재외선거 경험이 아주 없었던 2009년 당시 상황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부칙조항 마련 2년 후인 2011년 7월에 마련된 재외선관위 설치 운영 조항을 개정하면서 “대통령 보궐선거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외선관위를 설치한다”는 규정을 마련할 때 문제의 부칙조항에 명시된 “2018년 1월 이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지 못한 것이 아쉬운 일이다.

 

중앙선관위는 두 번의 재외국민 총선투표와 한 번의 재외국민 대선을 완벽하게 치룬 경험을 비축하고 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지난 달 국회에서 가결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조기에 인용할 경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된다.

 

이와 관련 지난 9일, 중앙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국회에서 2017년에 조기대선 상황이 벌어질 것에 대비한 준비를 별도로 완벽하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재외국민투표 방법도 포함되어 있다.

 

재외국민투표는 국내의 사전투표와 같은 통합전산명부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특별히 기술적인 어려움이 없다. 총선보다 대선이 쉽다. 그러나 문제는 국회에서의 관련 부칙 조항 개정이다. 악법이라도 개정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해외 동포사회를 중심으로 이미 ‘재외국민투표권 지키기 온라인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고, 재외동포언론인 단체와 미주한인총연 등 한인단체가 재외국민투표권 보장을 촉구하는 관련법의 조속한 개정을 야야 정치권에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정치권은 재외국민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정당별로 유·불리를 계산하지 말고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재외국민들에게도 투표권을 보장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관련법의 조속한 개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재외국민 유권자 역시 대한민국 정치권이 조기대선 시 재외국민 투표참여를 한시적으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독소조항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정광일 세계한인민주회의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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