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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바오 판매상, 구매자 평가율에 따라 ‘판매 거부’

[2017-06-07, 17:22:50]

평가율 기준 설정으로 고객 구매를 제한하는 프로그램 (출처:앙광망)

 

 

최근 일부 타오바오(淘宝) 판매상이 구매자의 과거 평가 기록을 본 뒤 ‘호평’ 비율이 낮은 고객에게 제품 판매를 거부하는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앙광망(央广网)은 최근 타오바오 내 다수 판매상이 고객에 대한 자체 ‘평가율’ 기준을 정해놓고 판매 거부를 하는 등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7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타오바오 판매상은 고객의 과거 호평비율(好评率)에 일정 기준을 설정한 뒤 그 기준에 미달되는 고객의 주문을 자동으로 중단시키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한 피해자는 업체에 제품을 주문한 뒤 결제창으로 넘어가기 전 ‘판매자가 가격을 조정했으므로 다시 시도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알림과 함께 자동으로 거래가 종료됐다. 다시 시도해도 상황이 반복되자 피해자는 업체에 문의했고, 뜻밖에 고객의 호평률이 95% 미만이기에 해당 제품을 구매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

 

이 피해자는 타오바오 고객센터에 중재를 요구했지만 타오바오측에는 해당 구매 제한과 관련된 기능이 없다는 답이 돌아올 뿐이었다. 구매를 제한하는 프로그램은 업체에서 별도로 사용한 것이기에 타오바오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애매하다는 것이다.

 

타오바오 판매상 류(刘) 씨는 “판매상들의 경쟁이 격렬한 만큼 업체들 사이에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 하나의 나쁜 평가라도 있으면 경쟁 업체들과의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제한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 타오바오 내부 규정에 따르면, 고객이 구매 제한으로 판매상을 신고한다고 해도 타오바오측이 판매상이 주문의 거래를 종료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중국 인터넷협회 신용평가센터의 법률 고문 자오잔링(赵占领)은 “판매상들의 이런 구매 제한 행위는 소비자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혐의와 연결될 수 있다”며 “구매자가 고의로 나쁜 평가를 남겨 해를 가한 이유가 아니라면 단순히 호평률을 기준으로 구매를 제한할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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