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국국가발개위는 최근 2018년판 ‘역외투자민감산업목록’을 발표하고, 오는 3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상기 목록은 4부분으로 구성된다고 중신사(中新社)는 전했다. 1~3부분은 무기장비의 연구생산 유지보수, 역외 수자원개발 이용 및 뉴스 미디어 부분이다.
이목을 끄는 것은 4부분으로 기업의 해외투자를 제한하는 산업 리스트를 밝혔다. 여기에는 부동산, 호텔, 영화, 엔터테인먼트, 스포츠클럽 및 해외 구체적인 산업프로젝트(实业项目) 없이 설립된 해외 주식투자펀드 혹은 투자 플랫폼을 포함한다.
중국 당국은 번번이 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규범화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말 중국 정부는 ‘민영기업 해외투자 경영 행위 규범’ 요구를 발표하며, 민영기업의 해외투자는 반드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자발적인 비안(备案) 혹은 승인 신청을 하도록 했다. 민영기업은 허위 해외투자로 외국환을 취득하거나 자산이전 및 자금세탁 등의 불법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규정은 또한 민영기업이 해외 지사의 자금조달, 주식 및 기타 권익의 양도, 재투자 및 담보 등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이외 중국 당국은 ‘기업 해외투자 관리방법’을 발표하고, 악의적인 분석, 부당경쟁, 국가 권익과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 불법 자금조달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이종실 기자
플러스광고
전체의견 수 0
Today 핫이슈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