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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 아르바이트생은 몇 살 이상 고용할 수 있나요?

[2018-05-12, 23:59:04] 상하이저널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미성년자 고용문제

 

Q 중국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싶은데 미성년자로 보이는 아이들이 일을 구하겠다며 찾아왔는데요. 미성년자인 아이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해도 되나요?


A 미성년자도 만 16세 이상이면,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中华人民共和国劳动法)> 제15조에서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고용을 금지한다. 문예, 체육과 특정 공예분야의 단위는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있으나 필수적으로 국가유관규정에 따라 허가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그 미성년자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보호법(中华人民共和国未成年人保护法)> 제38조는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은 국가의 다른 법규상 예외를 제외하고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고용하지 못한다. 어떤 조직 또는 개인은 국가유관 규정에 따라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고용한 경우 영업의 종류, 노동시간, 노동강도와 보호조치 등과 관련된 국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과중하고, 유독하며 유해한 일 등 미성년의 심신건강에 위해를 끼칠수 있는 노동 또는 위험한 일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성년자의 특수보호를 위해서 국무원의 전문규정 <연소자 고용금지 규정(禁止使用童工规定)> 제2조에서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민간기업단위 또는 자영업자는 모두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고용해서는 안된다. 어떤 단위 또는 개인도 16세가 안된 미성년자의 취업을 소개해서는 안된다.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개인의 영업활동에 종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종업원으로 고용할 수 있으나 미성년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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