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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여권분실 외국인에 ‘신속 비자발급' 시행

[2018-09-06, 14:27:09]

외국인이 상하이에서 여권 분실로 긴급하게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할 경우, 기존 7일 이상이 소요됐던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상하이 출입국관리국은 9월1일부터 긴급 요청이 있는 외국인에게 즉각적인 비자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중국일보망(中国日报网)은 전했다.

 

공안 출입국관리기구는 이하 3가지 상황에 처한 외국인에게 즉각적인 승인 수속을 제공한다.

 

1. 여권 분실로 출국을 위해 비자 재발급이 필요한 외국인, 2. 외국인 선원 및 그 동반 가족이 항구 도시를 떠나 비행기 환승 출국하기 위해 긴급히 체류증서를 신청할 경우, 3. 외국인 단체관광 구성원이 긴급히 단체비자 분리 출국을 신청하는 하는 경우다. (이는 외국인 단체관광객이 긴급한 일이 발생해 단체를 떠나 귀국해야 하거나, 해외에 위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비자를 받아야 함을 의미) 

 

이 같은 경우, 초청 기관이 제공하는 사유설명서, 선박대리회사의 담보 서신 혹은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사유설명서 및 확정 일자, 탑승 비행기(차량, 선박) 티켓을 근거로 즉각 승인 절차를 처리한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이 비자연기, 교환(재발급) 신청을 하거나 체류증서를 신청할 경우 공안 출입경 관리기관은 접수 후 7일(영업일) 이내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했다. 하지만 상하이시 공안국 출입경 관리국은 국가이민관리국 규정에 따라, 위에 언급한 특수한 상황에 처한 외국인에게 비자, 체류허가신청을 즉각 접수 처리하고, 비자 발급 여부를 즉각 결정한다.

 

지난달 28일 국가이민관리국은 22조항을 수정하며 서비스 관리 개선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이중 중국 본토 거주자의 경우 전국 범위 내 타지에서 출입국증서(出入境证件)를 교환(재발급)할 수 있으며, 상하이에서 출입국증서를 신청하면 근무일 7일 이내 안건 처리를 마무리하는 등 5개의 편의 조치가 포함되었다. 이 5개 편의 조치는 9월1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이 5개 조치에는 긴급 요청이 있는 외국인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규정도 포함되었다.

 

이어서 상하이시 공안국 출입국 관리국은 이민 및 출입국 영역의 직무기능을 전환하고,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 기관에 이양함으로써 효율을 높이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며, 관리 서비스를 꾸준히 개선할 방침이다.

 

<상하이시공안국 출입국관리소(上海市公安局出入境管理局)>

주소:上海市浦东新区民生路1500号
전화:(021)68541199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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