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오는 7월 1일부터 부동산 등록비, 특허 출원료 등 각종 행정 요금을 대거 인하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업 및 시민의 부담이 3000억 위안(51조원)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일 열린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국무원이 정부가 징수하는 요금, 경영 서비스 요금 등을 올해 7월 1일부터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고 8일 증권일보(证券日报)가 보도했다.
구체적인 인하 및 감면 사항으로는 △부동산 등록비 인하 △특허 출원료 및 연회비 감면 범위 확대 △개인 일반 여권 등 출입국 증명서, 일부 상표등록 및 전력, 커넥티드 카 등 무선 주파수 점유 요금 기준 인하 △차고, 주차 공간 등 부동산 소유권 등록비 요금 기준 건당 550위안에서 80위안으로 인하 △상표 갱신 등록비 요금 기준 1000위안에서 500위안으로 인하 △국가 수자원 건설 기금 및 민간 항공 개발 기금 징수 기준 절반으로 인하 △2024년 말까지 중앙 정부 산하 기업 및 기관의 문화 건축 비용 절반으로 경감, 각 성(省), 구(区), 시(市)가 이 비용을 현지 기업, 기관 및 개인에게 50% 이내로 감면하는 권한 부여 △직업 교육 통합 시범 기업의 직업 교육 투자에 대해 해당 투자액 30%에 준하는 연간 교육비 및 지방 교육비 감면 등이 포함됐다.
중국재정예산성과전문위원회 장이췬(张依群) 부주임은 “국무원의 이번 감세 결정은 역량, 결심, 자신감에서 모두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결정으로 기업과 개인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수 있게 됐다”며 “정부가 이익을 줄이는 것을 통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사회 투자 및 소비 열정을 진작시켜 기업은 생산 경영에 대해, 개인은 가정 생활에 대해 자신감과 희망을 불어넣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감세 정책은 정부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부 기관에 이양하는(简政放权) 개혁 추진에도 효력이 있어 기업과 개인에게 경제적인 이득 뿐만 아니라 행정 기구의 더 나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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