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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문회보(文汇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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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지난해 금연 위반 벌금 무려 167만 5650元
올해 3월 1일은 상하이시가 공공장소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가 실시된 지 13년이 되는 날이다. 28일 문회보(文汇报)는 상하이시의 성인 평균 흡연율은 19.4%로, 전국 흡연율 28.1%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 성인 흡연율 15.9%보다 높은 수치다.
또한 상하이시 금연 장소에서의 규정위반 흡연율은 12.3%로, ‘실내에서 전면 금연! 실외에서는 걸어 다니면서 흡연하지 않기!’가 상하이시의 금연 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상하이시 공공장소 흡연규제조례(이하 '조례')> 시행 후, 상하이시는 흡연규제 감독관리를 점차 강화했다. 지난해 위반 장소 469곳에 벌금 164만 8750위안 부과 위반한 개인 340명에 2만 6900위안 벌금 처벌을 내려 총 벌금 액수만 무려 167만 5650위안(한화 3억1800만원)에 달했다.
2022년 상하이시 법정 금연 장소 규정위반 흡연 발생율은 안정세를 유지, 12.3%이고 전자담배 사용 발생률은 2.2%이다. 상하이 시민이 '조례'에 대한 인지율은 88.7%, 실내 전면 금연에 대한 지지율은 98.0%에 달한다.
앞으로 상하이시는 지속적으로 식음료 장소, PC방, 오락장소 등 흡연 규제가 어려운 장소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으로, 최근 금연 장소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흡연자에게 처음으로 벌금이 부과된 바 있다.
[사진 출처= 문회보(文汇报)]
현재 상하이시는 ‘12345’ 흡연규제 신고 핫라인, ‘무연 상하이’ 위챗 공중계정, ‘건강운(健康云)Pro’ 샤오청쉬 중 ‘흡연 규제 열점(热力) 지도’ 등 3개의 시민 제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조례'는 2010년 3월 1일 시행을 시작으로, 2016년 실내 전면 금연을 실현했다. 이에 WHO는 상하이시인민정부에 ‘세계 금연일 상(狀)’을 수여했다. 이어 2022년 10월에는 전자담배도 공공장소 금연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금연 상하이’를 향해 한걸음 더 내디뎠다.
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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