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소후망(搜狐网)] |
상하이 시내 쇼핑몰에서 주차하기위해 QR코드 결제는 이제 흔한 일이 되었다. QR코드 결제는 어느정도 소비자들의 시간을 절약해줄 수 있어 일반 사람들도 큰 부담감 없이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상하이시 소비자 보호 위원회를 통해 들어온 민원 중 일부 쇼핑몰은 주차비 결제 전 쇼핑몰의 공식 계정(公众号)을 팔로우하고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야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한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8일 펑파이뉴스(澎湃新闻)는 사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상하이시 소비자 보호 위원회에서는 직접 상하이 시내 30개 쇼핑몰을 상대로 내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아라청(阿拉城), 상하이 일월광센터(上海日月光中心), 대양천수광장(大洋千树广场), 보양보용광장(宝杨宝龙广场) 등에서 민원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 이들 쇼핑몰 모두 주차비 결제 QR코드를 스캔하면 먼저 웨이신 공식계정을 팔로우 한 뒤 결제창이 나오거나, 회원 가입 후 결제창이 나오는 상황이다.
상하이시 소비자보호위원회 측은 “QR코드로 주차비를 결제하는 서비스는 소비자 편의와 인건비 절감을 위한 것이다”라면서 이처럼 공식 계정 팔로우나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것은 “불공정, 불합리하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QR코드로 결제한다면 쇼핑몰 측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 정보만 요청해야 한다 지적했다.
상하이시 전체 쇼핑몰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상하이시 소비자보호위원회 측은 내사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상하이시 각 지역구(区)별 주요 상권(29개 시급 상업센터, 45개 지역구급 상업센터)에 있는 140개 쇼핑몰 주차 장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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