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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물권법·기업소득세법 통과

[2007-03-19, 22:18:55] 상하이저널
주택용지 70년 후 연장사용 가능, 내외자기업 소득세 25%로 통합, 5년 유예기간 부여 지난 16일 오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세간의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켰던 물권법과 기업소득세법 초안을 통과시키며 12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됐다.

1993년 기초된이래 8차례나 수정된 물권법은 중국 입법사상 가장 많은 심의를 거친 법안으로,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어내며 통과됐다. 그 동안 국가재산이 사유재산보다 우선시 되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었던 개인의 사유재산을 국가, 공유재산과 동등하게 인정하고 보호한다는 원칙에 큰 의미가 있다.

물권법은 총칙(总则), 소유권(所有权), 용익물권(用益物权), 담보물권(担保物权), 점유(占有) 등 5편 247조항으로 나뉘며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물권법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던 부분인 토지사용권과 관련, 주택용 토지의 사용기한이 만기된 후 자동연장이 가능하다고 규정해 `주택 수명 70년'이라는 불안감을 해소시켰다. 따라서, 향후 부동산 거래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용지 이외의 기타 용지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서 연장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물권법은 또 기업들이 원자재, 설비, 제품 등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금조달의 폭을 넓혀주었으며 농업용 토지에 대한 경작권 매매도 가능케 했다.

한편, 이번 전인대에서 외자기업들의 최대 관심사인 소득세법이 함께 통과돼 내년 1월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기업소득세법은 그동안 외자기업에 적용해오던 15% 또는 24%이던 세제혜택을 폐지하고 내·외자 기업의 소득세를 25%로 단일화 시켰다. 따라서 내자기업은 기존의 33%에서 25%로 세금부담이 줄어든 반면 외자기업의 세금 부담은 크게 늘었다. 다만 기존의 외자기업에 대해서 5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외자 생산성 기업이 재투자 시 세금환급 우대(生产性企业再投资退税优惠) 등을 비롯한 혜택도 취소되고 향후 내자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 이밖에 하이테크업종과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업종에 대해서는 세제 우대정책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부동산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자기업들은 경영부담이 가중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박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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