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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통과 "70년후에도 내 집"

[2007-03-20, 17:00:06] 상하이저널
주택 폐기 이전까지 토지사용권 유효 물권법이 전인대에서 통과되어 올해 10월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그동안 중국 부동산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70년 후 토지사용권' 연장여부가 이번 물권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됐다.

물권법은 주택건설용지 사용기간이 만기된 후 자동연장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70년이 지난 후에도 개인의 주택사용권에 대해 인정했다. `자동연장'은 주택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사용에 대한 기한연장으로 즉 건축물 사용 권한 연장이라고 볼 수 있으며 만약 건축물이 폐기된다면 토지는 국가소유로 되돌아가게 된다.

또, 아파트단지 내 공동소유 지역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 물권법은 `건축기획에 포함된 도로는 집주인(业主)의 공동소유이나 城镇공공도로에 포함된 것은 제외된다. 건축기획에 포함된 녹지는 집주인의 공동소유이다. 단, 城镇의 공공녹지거나 개인소유라고 명시된 것은 제외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개발상이 1층 아파트에 딸린 정원을 1층 아파트 주인에게 증여하는 것도 합법화 될수 있게 된다. 이밖에 아파트단지 내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기획된 주차장이나 주차공간은 매매, 임대, 증여 등 방식으로 약정할 수 있고 집주인의 공유 도로를 점했거나 기타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사용한 것 등은 집주인의 공동소유'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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