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약법의 주요 내용 분석
지난 2년간의 입법과정끝에 6월 29일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표결통과된 노동계약법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권익침해 방지에 입법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1994년에 기업 경영효율을 우선시하여 제정된 현행 노동법에 비교해 볼 때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사용자의권리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2008년 1월 노동계약법이 발효되면, 인건비 상승은 물론이고 노조와의 협상업무와 노동분쟁 증가로 노무부담도 크게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투자기업들은 새롭게 변화되는 노동법률 환경에 맞추어 경영전략을 재조정하고 인사노무관리체제를 정비하는 등 시급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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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을 위한 노동계약이 장기화 유도
단기고용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만료 시 경제보상금(1년/1개월 급여) 지급을 의무화하고, 장기고용의 유도가 목적이나 사실상 퇴직금제도가 신설된 셈이다.
단기계약 2회 연속체결 후, 3차 계약을 갱신할 때나 현행노동법과 마찬가지로 10년 근속했을 경우에도 무기한 노동계약 체결을 의무화한다.
공회에 노동자 권익보호 기능 부여
사내규칙 제정 시 공회와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공회와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내규칙은 법적 유효성을 상실한다.
기업-노조간 평등협상을 통해 집단계약을 체결토록 규정하며, 공회와의 집단계약(단체협상)체결이 사실상 필수화 되었다.
노동자의 해고요건 강화
노동자 해고 시 사전에 노조통지 의무화 및 공회에 의견 제출권을 부여한다.
20인 이상 감원 시 공회협의를 의무화하고, 감원허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며, 정리해고시는 장기계약체결자, 생활곤란자 우선으로 잔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한다.
노동자의 직업선택권 제한행위 규제
노동계약시 위약금 약정행위를 제한하되 연수훈련 후 의무복무기간 및 경쟁업종 취업제한에 대해서만 위약금 약정을 제한한다.
노동자의 무단이직 방지를 위해 인력채용 시 보증금 수취 및 신분증 강제보관 행위를 금지한다.
노무파견형태의 고용규제
노무파견회사와 파견노동자간 최소 2년 이상의 고정기한 노동계약 체결을 의무화한다.
임시적 보조적인 업무로 파견노동자 고용을 제한하며, 노동자에게 손해발생시 노무파견회사와 사용업체에 연대배상책임을 부과한다.
노동계약 이행관련 처벌규정 강화
노동당국의 감독관리가 대폭 강화되면서, 사용자측의 위법행위에 대한 각종 배상금, 벌금규정이 명확히 규정되었다.
노동자들은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한 노동중재 대신 노동당국에 대한 고발을 통해 노무분쟁 해결이 가능하다.
<배상금 부과>
-1개월~1년 이내 서면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2배의 임금을 지불한다.
-무기한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체결의무 일자로부터 계산하여 월급의 2배를 지급한다.
-사용기준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월 임금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지불한다.
-위법적인 해고시에는 경제보상금의 2배를 배상금으로 지급한다.
<벌금 부과>
-인력채용 시 담보와 보증금 요구 및 증명서 강제보관시 5백~2천위엔.
-노무파견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파견노동자 1명당 1천~5천위엔 이하.
-경제보상금의 적기 미지급시에는 50%~100%의 과징금 부과.
노동계약법과 현행노동법의 주요조항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