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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교포 국내송금·투자 안내

[2008-12-01, 19:04:09] 상하이저널
(가) 해외에서 국내로의 송금절차
- 본인명의 송금의 경우, 먼저 국내은행에 비거주자용 계좌 개설
- 국내 은행 계좌개설은 해외에 설치된 국내은행의 지점을 이용하거나, 국내 대리인을 통해 개설 가능

(나) 비거주자는 예금의 목적에 따라 대외계정(외화예금), 비거주자자유원계정(원화예금), 비거주자원화계정(원화예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음

※ 한국내 은행에 예치하시는 예금에 대하여는 통화종류에 관계없이 5천만원까지 예금보장을 받을 수 있음

(다) 한국에 송금하여 주식·채권·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투자하고 회수하는 경우 내국인에 비해 불이익 받는 일 없음. 단, 투자형태별 절차에 따라 투자해야 향후 회수시 불이익 예방

(라) 한국에 투자한 후 회수할 경우 국가별 이중과세방지조약에 따른 세율로 세금이 부과됨
- 한국에 납부한 세금은 현재 체재중인 국가에서 과세시 공제되며, 공제받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납부한 영수증 제출

(마) 국내에 있는 친척이나 가족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당해 송금액을 받는 내국인의 경우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증여세 부과대상 됨

※ 송금액이 1만불을 초과할 경우 거래내역 국세청에 보고

- 향후 이를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 있는 친척이 다시 증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때에는 송금하고자하는 친척분께서 한국은행에 증여계약을 신고해야 함.

(바)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락처로 다음 연락처로 문의 바람
- 세금관계: 국세청 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 82-1588-0060)
- 기타 국내송금관련 불편사항 접수 및 문의: 금융중심지지원센터(담당자 이종혁 82-2-3786-7164, leejh@fss.or.kr, 마영진 82-2-3786-7172, yjma@fss.or.kr)

※ 전화문의 가능 시간은 한국시간 기준으로 오전 9:00부터 오후 7:00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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