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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자기업 비정상 철수 끝까지 책임 추궁

[2008-12-28, 21:46:27] 상하이저널
중국이 비정상적으로 철수하는 외자기업에 대해 외교적 역량을 동원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 입장을 발표했다.

东方早报가 25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외교부, 공안부, 사법부 등 4개 부서는 ‘외자기업 불법철수 책임추궁 및 소송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외자기업의 비정상철수에 대해 정부가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고 필요할 경우 소송을 통해 중국측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언론들이 비정상철수의 대표적인 사례로 칭다오 한국기업들을 예로 들어 이번 발표가 한국기업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올해 초 한국의 모 언론이 칭다오 한국기업들의 야반도주가 혐한류를 조장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중국언론들이 재인용하면서 이번 발표와 함께 한국기업들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것은 사실이다.

이번 발표는 중국 당국이 향후 국제금융위기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철수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특히 철수와 함께 외자의 급격한 이탈이 중국의 경제성장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속내다. 중국 언론들은 외자기업에 대한 특혜가 줄고 인건비 상승 등 원가부담이 늘어나면서 기업환경이 악화되고 또 지방정부의 외자기업 관리가 지나치게 느슨한 점도 비정상철수의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외자기업들이 청산을 신청할 경우 소요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방정부로부터 그 동안 받은 각종 혜택을 모두 반납하게 되는 것이 비정상철수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김경숙 기자

tip 외국기업 불법철수 책임추궁 및 소송에 대한 업무 가이드라인

1. 중국은 여러 국가와 '민상사 사법협조조약','형사사법협조조약'과 '인도조약'을 체결했으며, 위 조약에 따라 효과적으로 다국적 민사상 안건·형사범죄·도주범 체포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외국기업의 불법철수로 인한 경제적인 분쟁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됨.

2. 외국기업의 불법철수 사건이 발생한 후, 중국측 당사자는 관련 사법 주무 부처에 민사소송 혹은 형사안건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함.
- 안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각 주무부처는 각 시스템 내의 업무 프로세스와 중국 및 관련 국가와 맺은 '민사소송법협력조약' 혹은 '형사사법협조조약'에 의거해, 조약에 규정된 중앙기관의 본국에서 외국측에 사법협조를 청구할 수 있음.
- 외국측은 체결한 조약에 따라 중국측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

3. 정상적인 청산의무를 채권인에게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은 최고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사법에 적용되는 관련문제에 대한 규정(2)'의 최신 규정에 따라, 유한책임공사의 주주·주식유한공사의 주주 및 이사·회사의 실질적인 통제권자의 외국기업 혹은 개인이 반드시 민사책임을 져야 하며, 회사 채무에 연대청산책임을 져야 함.

4. 중국측 당사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이 중국법원에서 승소한 후, 패소한 외국당사자가 중국에서 집행할 재산이 없을 경우, 승소측은 중국과 관련국가와 체결한 '민상사 소송법 협조조약'의 관련 규정 혹은 패소측의 해외 재산 소재지의 법률에 따라, 외국 관할권 법원의 승인을 청구하고 중국법원의 판결 결정에 효력을 발함.

5. 중국과 외국이 체결한 '민상사 사법협조조약'은 상대국 국민과 본국국민의 동등한 소송 권리를 부여함. 이에 따라, 중국측 채권인이 기체결한 조약국 민사소송 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중국국민의 해외 소송은 소재국 법률에 따라 법률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

6. 일부 악의적으로 세금을 체불하고 도피한 경우 세금액이 크며, 범죄 용의자 혐의가 있을 경우 국가 관련 주관부처는 입안 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조약에 규정한 중앙기관 혹은 외교적인 채널로 범죄 용의자의 도피국에 인도청구 혹은 형사소송 전환 청구를 제출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최대한 범죄용의자에 대한 법률적 추궁을 확보할 것임.

▷자료제공: 코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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