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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전회’ 폐막, 공산당 주도와 의법치국의 통일

[2014-10-24, 10:04:21]
베이징에서 20일부터 나흘간 열렸던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18기 4중전회)가 23일 폐막했다. 폐막일인 23일 중국당국은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의한 국가통치)’의 전면적인 추진과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법치체제 및 사회주의 법치국가 수립 목표를 골자로 하는 ‘회의공보’를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중앙위원 199명과 후보 중앙위원 164명이 참석하고,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과 관련 책임자들이 열석했다. 중앙정치국이 회의를 주재하고, 시진핑 총서기가 주요연설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의한 국가통치)의 전면적 추진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키고, “의법치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특유의 사회주의 법치체제 수립과 사회주의 법치국가 확립”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완비된 법률규범 체제, 효율적인 법치시행체제, 엄격한 법치감독 체제, 강력한 법치보장 체제와 개선된 당내 법규체제 수립의 5가지 체제를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당내부의 법규체제 구축을 위해 의법치국, 의법집정, 의법행정을 공동 추진함으로써 법치국가, 법치정부와 법치사회 일체화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과학입법(科学立法:과학적인 입법), 엄격집법(严格执法: 엄격한 법집행), 공정사법(公正司法: 공정한 사법), 전민수법(全民守法:온 국민의 법 준수)를 실현해 국가법치체제와 법치능력의 현대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이 같은 목표실현을 위해 중국 공산당의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며, 인민의 주체적 지위, 법 앞에 만인의 평등 사상을 견지한다. 또한 의법치국과 이덕치국(以德治国:덕으로 국가를 다스림)을 결합하는 것이 실제적인 출발점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법의 관리감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해 법 체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최고인민법원은 순회법정을 설립하고, 행정구역을 초월한 인민법원과 검찰원을 수립하며, 재판관과 행정관은 자신의 판결에 대한 종신책임제 도입,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헌법 감독 및 정비 등을 논의, 결정했다.
 
또한 ‘일국양제(한 나라 두 국가 체제)’를 보장하며, 법에 따른 국가화합을 추진한다고 강조하며, 홍콩, 마카오, 타이완 국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고 전했다.

전체회의는 리둥성(李东生) 전 공안부 부부장, 장지민(蒋洁敏) 전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왕용춘(王永春) 전 중국석유 부총리, 리춘청(李春城) 전 쓰촨성 부서기, 완칭량(万庆良) 전 광저우시 당서기 총 6명의 당적을 박탈했다. 또한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마젠탕(马建堂), 왕줘안(王作安), 마오완춘(毛万春)을 임명했다.

 
▷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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