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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기업소득세법알기 ⑤

[2015-03-16, 17:15:57] 상하이저널
[나상원의 중국세무회계로 중국 알기]
중국의 기업소득세법알기 ⑤

중국의 기업소득세법이란 말그대로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근거로 하여 소득세를 징수하고 납부하는데 있어서 권리와 의무관계를 정한 중국의 규정이다. 따라서 중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모든 기업(중국기업뿐만이 아니라 한국기업도)은 중국의 기업소득세법에서 정한대로 중국세무당국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중국의 기업소득세법은 한국의 법인세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중국기업소득세법은 2007년 3월 16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국기업소득세법과 2007년 11월 28일 국무원 제197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된 중국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기업소득세의 계산로직은 다음과 같다.
수입 총액
  -)비과세수입
  -)면세수입
  -)공제항목
  -)이월결손금
과세표준
  *)세율
납부할 세액
  -)세액감면 등
납부세액

15. 자산의 세무처리
1) 자산의 과세기준가격의 결정
재고자산, 고정자산등을 포함하여 기업의 각종 자산은 획득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한 원가를 기초로 과세가액을 결정한다(이를 역사적 취득원가주의라고 한다). 확정된 취득원가는 국무원 재정 및 세무부문이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후의 자산가치의 변동을 반영할 수 없다.
 
2) 고정자산
세법에서 말하는 고정자산이란 기업이 제품생산, 용역제공, 임대 또는 경영관리를 위하여 보유하는 사용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비화폐성자산을 말하며, 건물, 건축물, 기기, 기계, 차량운반구 및 기타 생산경영활동과 관련있는 설비, 기구, 공구등을 포함한다.

고정자산의 과세가액은 다음의 방법으로 확정한다.
- 외부에서 매입한 고정자산은 매입가격과 자산이 사용가능상태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 직접제조한 고정자산은 준공결산까지 발생한 지출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 리스자산은 리스계약서에 약정한 지급총액과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포함한다. 계약서상에 지급총액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을 지급총액으로 한다.
- 부외자산은 동종자산의 재취득원가를 기초로 결정한다.
- 증여, 투자, 비화폐성자산과의 교환, 채무재조정 등의 방식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은 해당자산의 공정가액과 관련 부대비용으로 결정한다.
- 개축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자본적지출로 처리하여, 해당자산에 가산한다.

정액법으로 계산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고정자산을 사용하기 시작한 다음달부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처분달까지 감가상각비를 계상한다.(초월불산입 말월산입 - 이는 한국의 법인세법 규정과는 반대이다.)

기업은 고정자산의 성격 및 사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자산의 잔존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야 하며, 확정된 잔존가치는 변경할 수 없다.

국무원의 재정 및 세무부문이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고정자산의 최저내용연수는 다음과 같다.
- 건물, 건축물: 20년
- 비행기, 열차, 선박, 기기, 기계 및 기타 생산설비: 10년
- 생산경영활동과 관련있는 기구, 공구, 가구 등: 5년
- 비행기, 열차, 선박 이외의 운수장비: 4년
- 전자설비: 3년

다음의 고정자산은 감가상각비를 공제할 수 없다.
- 건물, 구축물 이외의 아직 사용에 투입되지 않은 고정자산
- 운용리스 고정자산
- 금융리스로 대여한 고정자산
- 상각완료후 계속 사용중인 고정자산
- 경영활동과 무관한 고정자산

3) 생산성 생물자산
생산성 생물자산이란 농산품을 생산하거나, 용역의 제공 또는 임대 등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생물자산을 말하며, 경제림, 신탄림, 가축 등을 포함한다.

정액법으로 계상한 생물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공제가능하며, 생물자산의 최저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다.
- 임목류: 10년
- 가축류: 3년

4) 무형자산
무형자산이란 기업이 제품생산, 용역제공, 임대 또는 경영관리를 위해 보유하는 것으로서 실물형태가 없는 비화폐성 장기자산을 말하며,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토지사용권, 영업권 등을 포함한다.

정액법으로 계상한 무형자산의 상각비는 공제가능하며, 최저내용연수는 10년이다. 외부에서 구입한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관련 법률규정 또는 계약서에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련규정 또는 약정된 내용연수에 의하여 상각한다.

외부에서 매입한 영업권 지출은 기업전체를 양도하거나, 청산시에 공제 가능하다.
다음의 무형자산은 공제할 수 없다.
- 이미 공제항목으로 공제한 개발비
- 자가 창출 영업권
- 경영활동과 무관한 무형자산

5) 장기이연비용
기업이 아래의 지출을 장기이연비용으로 계상하여 상각하는 경우 한도내에서 공제가능한다.
- 상각완료 고정자산 및 금융리스 고정자산에 대한 개량지출. 개량지출이란 건물 또는 건축물의 구조변경, 내용연수 연장 등을 가져오는 지출을 말한다.
해당자산의 지출은 고정자산의 추정내용연수 또는 리스계약서에 약정된 잔존기간에 따라 상각한다.
- 고정자산의 대수리 지출. 대수리 지출이란, (1)수리지출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의 50%이상이어야 하며, (2)수리후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2년이상 연장되는 경우를 말한다. 동 지출은 고정자산의 잔존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한다.
- 기타 장기이연비용으로 계상한 지출. 기타 장기이연비용의 최저상각연한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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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전)삼일회계법인 partner(상무) 현)pwc china partner(한국부 대표) 현)상해한국상회 자문위원 현)상해한국국제학교 운영위원장
sang.won.la@cn.pwc.com    [나상원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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