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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이런' 행위는 '범죄'

[2015-10-29, 15:58:05] 상하이저널
중국이 11월 1일부터 '형법개정안(9)'을 정식 시행, 다음과 같은 9가지 행위가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우선, 웨이신, 웨이보, QQ 등 사교 프로그램에서 확인이 안된 민감한 내용을 퍼나르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형법 개정안'은 긴급상황이거나 전염병, 재난, 재해 등 허위사실을 조작하거나 또는 허위사실인줄 알면서도 이를 유포할 경우 최고 7년이하 징역에 처해진다고 규정했다. 

또 미성년자, 노인, 환자, 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 간호, 보살필 의무가 있는 자가 이들을 학대했을 경우 3년이하 유기징역이거나 구역형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만일 기관이나 단체 회사 등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경우 해당 회사의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해 책임을 묻게 된다.

자동차 정원초과 및 과속에 따른 사건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해당 행위에 대해서도 징역형 및 벌금으로 다스린다. 도로에서 달리는 차량이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라도 위반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첫째, 불법경주 둘째, 만취운전 셋째, 스쿨버스거나 관광객 운송 버스가 정원초과거나 과속 운전한 경우  넷째, 위험화학품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위험품을 운송함으로써 공공안전을 위협한 경우이다. 자동차 소유인, 관리인이 상기 제3,제4 행위와 관련해 직접적인 책임이 있을 경우 함께 처벌받게 된다.

운전면허증 위조 및 매매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7년형에 처해진다. 운전면허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할 경우 3년이하 유기징역, 단기징역형, 관찰보호대상 또는 벌금형이 처해진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3년이상~7년이하 유기징역과 벌금형이 내려진다. 위조, 변조된 자동차 운전면저증을 매매한 경우 3년이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최고 7년형을 구형받을 수도 있다.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도용한 경우 징역형을 구형받을 수 있다.

이밖에 배상금을 챙길 목적으로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의뢰한 행위, 법정에서 소란 피우는 행위, 경찰 공무방해 행위, 테러 홍보책자 소장행위 등도 '범죄'행위로 간주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윤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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